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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단, 연구직 학예연구 기록연구 녹지연구 및 수의 급 약무 급에 한하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 자격요건 자격증 면허증 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3년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5. 문제출제
가. 道 자체출제 : 제 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 제 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제 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위 탁 출 제 : 제 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제 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6. 시험일정
7.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기 타 : 응시수수료(7급·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 규격은 해상도 이상에 기준이며 배경있는 사진 스냅사진을 제외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3)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5)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3점)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및 운전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일반직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 |
일반직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1을 참조)
구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제외 직류 :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회복지, 사서, 지적, 수의, 약무, 선박기관, 식품위생, 의료기술, 수질, 교통시설, 운전, 녹지연구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 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선발) 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다만 제 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선발) 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또는 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및 번호 보훈번호 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1 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삭제됩니다.
(3)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4)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 (최대 2개 인정) 되며,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 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이 제한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 (각 과목 만점의 40%미만) 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 (각 과목 만점의 40%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미만 득점) 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출제한 과목에 한해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제 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모든 과목 비공개)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 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고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인사과 고시팀 ☎ 031-8008-4040, 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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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자 아자!! 열공해야겠네요.... 화팅!!
ㅜㅜ드디어 났네여!달려야겠어요!
의정부 탐나네요 ㅎㅎ우리집인데....
참으세요..구리도 괜찮은디..ㅋㅋ
이번에 소개해준 분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께요.
언제 학원에 놀러오세요.. 쐐주한잔 하게요..
열심히해야하는데..힘내요모두!
원서접수 기간은 언제지요?
위에글에 있어요~
식품위생직 준비하눈데요 시험 방법에 1.2차 시험 병합실시가 무슨 뜻이죠 ? ㅠ
큰 의미는 갖지 마시구요.. 필기시험이 4월 20일 이란 뜻이며.. 면접이 3차입니다.
잘 준비하세요..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식품위생직을 많이 뽑지 않아서 큰 고민입니다.
의료직도 좀 더 뽑았으면. 하반기라도기대해야하나 ??
한국사 자격증도 필요한가요? 위생사나 영양사 면허증 있으면 경기도 두 과목만 하면 되나요?
힘을 내야겠요
아.....좀더뽑음 안돼겠지...
화이팅 ㅎㅎ
화이팅팅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