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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취득세 문의 좀 드립니다. ^^;;
bssuh 추천 0 조회 91 20.11.10 18: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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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11 13:06

    첫댓글 bssuh님~~
    반갑습니다~~.^^.

    급한 질문이었는데..제가 이제서야 보게 되어..
    답글이 늦었습니다.ㅠ.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은 종전의 1.1%의 취득관련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지방세법 부칙규정입니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작성자 20.11.11 21:06

    교수님! 답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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