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성규 교수님
평상시 교수님 강의 자주 듣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 급 질문 드립니다.
현재 3주택 보유중(인천서구 당하동 시가 2.6억 아파트 본인소유,목동 빌라 시가 2억 와이프 소유,
20년 11월 입주 예정인 김포지역 아파트 (19년 2월 4.1억 분양권 양수)입니다.
금번 김포지역 아파트 등기예정인데 취득세율이 몇 프로 적용되는지요?
20.7.10일 이전 계약분으로 종전 1.1%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84제곱미터)
바쁘실텐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세법으로 여러군데에서 혼란이 있는 듯 하더군요. ;;
날씨가 점차 차가워 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bssuh님~~
반갑습니다~~.^^.
급한 질문이었는데..제가 이제서야 보게 되어..
답글이 늦었습니다.ㅠ.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은 종전의 1.1%의 취득관련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지방세법 부칙규정입니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교수님! 답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