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7. 4, 11차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고, 결과는 9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이 패소하였습니다.
특히, 4, 11차의 경우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초과근무를 입증할 증거자료(초과근무산출내역서, 출동지시서, 근무일지, 당직명령부 등)를 제출한 원고들의 근무시간정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패소 판결을 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14차의 경우는 다른 재판부와 달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 여부 판단 】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는 9차의 항소심 진행과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9차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2심 항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없는 무료이고, 오직 개인별로 자신의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항소심 인지대 비용만 부담하기로 하여 9차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1. 항소 및 추가 소송부담액에 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하는 원고들은 항소심 착수금은 없이 개인별 청구 금액에 따른 개별부담금을 저희 법인 계좌로 입금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별 청구금액과 항소심 인지대는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저희 이 게시글에 댓글을 주시면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지대 계산 예시
청구금액이 56,870,517원이라고 가정하면 항소심 인지대는 352,200원{=56,870,517×0.0045+5,000)×1.5×0.9}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대가 10% 감액됩니다).
※ 항소심 인지대는 (청구금액×0.45%+5,000)×1.5입니다. 다만, 항소금액이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청구금액×0.4%+55,000)×1.5×0.9로 계산됩니다.
항소는 판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항소 만기일은 9월 7일 경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에서는 인지대를 입금하신 분에 한하여 항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인지대를 입금하지 않는 분들은 항소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항소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항소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1심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들은 인지대만 부담하면 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난제가 있어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이 인건비를 부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저희 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진행 계획
우선은 판결서 송달을 최대한 늦추어 항소의 의사로 인지대를 입금하신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심 진행할 것이며, 항소 기한 내 입금한 원고들에 한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지대를 입금한 원고들은 법무법인 고원에 항소심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위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1심 약정서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하겠습니다.
< 인지대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0-085754 (예금주 법무법인 고원)
입금자 메모에 반드시 이름과 생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예: 홍길동1972).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당사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위에 같이 신청한 분들과 정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인지대 안내 바랍니다.
010 9182 242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