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공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된 초짜 대리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고용한 일용직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일용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1. 하도급 계약시 공사 원가계산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란에 금액 입력하지 않고 계약체결하면 원도급사 일괄로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 근로내역신고하였을 때 하도급 업체에서 따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내역신고 고용노동부에 하면 고용,산재는 자동으로 가입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일당 10 만원 이하, 20일 이하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20일이 넘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근로일수가 20일 이하일 경우 일당이 10만원 이상이 되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일용직 관련하여 업무처리나 법적인 개념이 부족합니다 ㅠ..ㅠ 조언 좀 부탁드려욧!
첫댓글 일용직 4대보험 관리
[고용보험]
* 원도급: 건설공사 개시신고로 부여받은 개시번호(예 913-00-00000-7)를 이용하여 근로내용신고를 합니다.
* 하도급: 원도급에서 고용노동부로 신청하여 부여받은 해당공사의 하수급인번호(예 12000-2013-00000)를 이용하여 근로내용신고합니다.
[산재보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원하도급을 구분하지 않고 현장 근무일수에 따라 가입여부를 구분합니다. (일당은 가입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현장에 1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무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추가 안내
4.10일 최초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4.10~5.10일까지 한달동안 20일 이상 근무하였으면 4.10일 가입합니다. 4.10~5.10일 한달동안 20일 미만 근무하였다면 5.1~5.31일 기간으로도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20일 이상이면 5.1일자로 가입합니다. 두 기간 모두에서 20일 미만이 되지 않으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당 10만원은 소득세 납부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관리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원이 필요하시면 일용근로자 관리를 대행하는 대행업체를 알아보셔도 도움되실 겁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관리해주는 업체도 있었군요...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