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문고 사태의 비리 재단 재임용 반대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싶네요...
지금..라됴에서 듣고 있는데...심각한 것 같네요..
상춘식 전 비리 교장의 ..폐단...을 어떤 선생님이..
다 말해주는데...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턴 전교협의 동조문을 옮겨왔습니다..
상문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부패와의 전쟁이다
2000.6.29 서울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의 상문고
비리재단 복귀 판결을 계기로, 상문고 문제가 다시 교육계 현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문고 사태는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
로 부패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먼저 입법부의 부패이다. 국회는 작년 사립학교법을 개악하
여 비리재단들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상문고 전 교장 상춘식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학부모들로
부터 거둔 찬조금과 보충 수업비를 유용한 혐의로 1994년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징역 3
년·집행유예 4년으로 원심이 확정된 '교육범죄자'이다. 상춘
식이 복귀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작년 개악된 사립학교
법이다. 상문고 제 4기 관선이사진(이사장 이장호)은 1999년
12월 말 6명의 민선이사를 선임하였는데, 이사진 개편은 작년
8월 개악된 사립학교법 부칙 3항 "현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오
는 12월 31일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작년 국
회 교육위원들은 임시이사(관선이사) 임기 제한 조항을 신설하
는 한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
금횡령 성적조작 등의 부정과 비리로 구속되어 학교운영에서 쫒
겨난 교육범죄자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도 제 2의 상문고 사태는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다음 행정부의 부패이다. '교육마피아'는 '사학마피아'와 교
육부 부패관료가 결합된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문고 민선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교육마피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
러났다. 상문고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 교육청 내
부에서도 사학 관련 업무와 관계없는 C모 국장 등이 상문고 정
상화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을 제외하고 의사 결정에 자주 개
입한다는 직원들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상문고 신
임 이사진은 상춘식 전 교장의 부인이자 94년 당시 재단 이사
장이었던 이우자씨를 비롯해, 상씨의 누나, 이씨의 주치의, 상
씨의 군대상관, 상씨의 고교 동창생 2명 등 상씨의 측근 인사
들로 구성되었는데, 서울시 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은 1999년
12월 31일 이우자 전 이사장과 야합한 제4차 관선이사의 요구
대로 정이사 취임을 승인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부패이다. 서울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는 이우자 전 이사장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임
원취임승인취소 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직무정지가처분
에 대한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를 예방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
로"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부패재단
주범 이우자에게 생길 손해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한 반
면, 상문고 교사·재학생·졸업생·학부모의 학교 정상화을 위
한 바램과 비리재단 복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파국적인 상황
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이 전적으로 잘못되었
음은 구 재단 복귀 판결 소식을 들은 상문고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에서 증명되었다.
"금일(7월 5일) 상문고 2200여 재학생은 재판부의 구 재단
복귀 판결에 대해 오전 9시 20분부터 수업거부와, 내일(7월 6
일)로 예정된 기말고사 거부를 결정하고 운동장에 집결하
여 '비리재단을 해체하고 상문고를 살려내자' '비리재단 비호
하는 사법부는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이사진
의 복귀를 성토했다. 학생들은 또 상춘식 이우자 등 전 교장
및 재단이사장의 이름이 쓰여진 흰색 천에 휘발유를 붓고 화형
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오전 11시께 교문을 나서서 500m 정
도 법원 쪽으로 전진하였으며…"(2000.07.05 상문고 공대위
보도자료)
재판부는 부패재단 복귀 판결을 내림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권, 교사들의 수업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을 박탈하여 공공복
리를 훼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상 우리는 상문고 사태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에서 야
기된 것으로 보며, 상문고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회복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조속히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부칙 3항의 관선이
사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부활하여, 교육범죄자들이 사학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라.
1.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은 1999.12.31 이우자 전 이
사장이 청구한 정이사취임신청을 승인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1. 서울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는 2000.6.29 부패재
단 복귀 판결을 내려, 교사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학
부모의 교육권 을 박탈하는 등 공공복리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2000년 7월 1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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