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포함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관련 긴급 설문조사
최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도출될때까지는 단속이 아니라 계도,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한 긴급설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기간 : 2023.09.07(목) - 2023.09.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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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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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은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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