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치료비 부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甲은 음식점에 입구 앞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음식점 출입문 좌측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음식점 입구는 앞은 가로는 넓고 세로로는 좁으면서도 입구 정면으로 2개의 작은 계단 있었습니다. 甲은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아니 하기 위하여 입구 정면이 아닌 좌측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乙이 입구를 나오면서 넘어졌습니다.
乙은 甲에게 ‘당신이 거기 서 있어서 당신 발에 넘어 지지 않았느냐?’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甲은 그냥 보통 평소와 같이 서 있었을 뿐 아무런 짓도 하지 아니하였고 乙이 발에 걸린 느낌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일단 도의적 행동으로 乙에게 죄송하다 사과를 한 뒤 서로 연락처를 교환 후, 乙과 함께 병원에 가보니 2주정도의 깁스를 해야 한다는 의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때 甲은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나요? 치료비 부담이 가게주인한테 있지 않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입니다.
(주의의무위반, 불이행) 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예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되지 아니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겠지만,
甲은 오늘 이런 사건이 날 줄도, 乙이란 사람이 甲이 위치하고 있는 좌측으로 나올 줄 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乙이 앞과 밑을 잘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적으로 나오다 넘어진대 에도 책임이 있다 생각됩니다.
즉, 甲은 전혀 乙이 넘어질 것을 예견을 할 수 없었음에 과실치상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乙에 대한 치료비는 乙 본인이 부담하거나 가게주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가게 앞 계단이 있었으면 잘 미끄러지 않게 발판을 해놓던가 아님 계단쪽 에 안전대를 설치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을 텐데도 아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인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게주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첫댓글 그 넘어진사람이 주의의무를 못해서 실수해서 넘어진거로 다른사람을 잡고 넘어지는거같고 의도적으로 그러는거같은데..음식점이 턱이 잇거나 보행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음식점 주인이 물어줘야하는거 같은데요..
양심상 넘어진사람 그사람이 해결해야할 문제같네요..어떻게 어디서 넘어졋나요??
乙 은 음식점 계단이 있는 그곳에서 지면 좌측으로 떨어져서 넘어졌습니다. 즉 입구로 나오자 마자 좌측으로 가려 한거 같은데 입구 밖 계단위 좌측 그자리에는 甲이 위치하고 있엇구요
인 이사람이 자기잘못으로 넘어진거같은데요... 중이 없엇더라도 넘어졋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