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하여 궁금한 모든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화성시는 경기 남부권역에 위치한 인구 92만 명의 도시로,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3차 발표 때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일원의 토지 4,525,533㎡ 면적을 진안 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29,86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기존 봉담 2지구와 접한 봉담읍 상리 구영리 일원의 토지 2,290,000㎡를 봉담 3지구로 지정 주택 17,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2021년에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진안 지구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서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봉담 3지구에서 일부 이축권이 발생하여 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축권의 종류가 일반 이축권 재해 이축권 공익 이축권 등을 불문하고 어느 용도의 이축권 인지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용지 공장 등을 이축 건축 시 건축물의 용도는 철거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대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기존 용도대로 건축 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축권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가능하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개특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 미터(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 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 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 미터 이하. 다만,개특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축권으로 신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물 지장물 손실 보상금 수령 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대지면적이 400평 건물 바닥면적이 200평인 경우, 이축 시 토지 형질 변경 대지 조성은 400평까지 조성이 가능하고 건축 시 건물 바닥면적 200평 건축이 가능하지만 건물 보상금 수령 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축시 대지 조성면적은 330제곱 미터 100평 조성이 가능하고 건축 시 건물도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건물 바닥면적 60평 이하 연면적 200평 건축이 가능할 뿐입니다.
공장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장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세워진 경우 이주대책에 따라야 하고,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공장 이축이 가능합니다.
공장을 이축하는 경우에도 건물 보상금 수령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이축 시 대지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 대지 면적과 동일한 면적만큼 조성이 가능하고 공장 이 축시 건축물도 철거 당시 바닥 면적만큼 건축이 가능하지만, 건물 보상금 수령 시 공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장 이 축시 대지 조성 면적은 철거 당시 건축물 바닥면적 2배까지만 형질 변경이 가능하고 건물은 바닥면적 까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 축시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ᆞ군ᆞ구의 지역(인접한 읍ᆞ면ᆞ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축권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로 가능하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개특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지정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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