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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구․경북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공고 |
대구․경북 지역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사업의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08월 01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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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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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과 지역 우위산업(ICT, 의료, 섬유 및 메카트로닉스)의 융복합을 통한 세계수준의 지역 스포츠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 활동 증진 및 활성화
□ 연구개발 지역 거점 구축으로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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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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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의료, 섬유 및 메카트로닉스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 ‘레포츠 활성화’ 및 ‘창의융합 스포테인먼트’의 지역 3대 육성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반 스포츠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상용화를 기본으로 한 “직접 매출, 고용창출, 스포츠융합서비스 창출”을 지향하는 기업 중심의 2년 이내 단기 R&D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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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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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 (과제구분) 지정공모
□ (추진체계)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유형 및 규모)
구분 | 과 제 명 | 선정 | 지원규모 | 기간 | 주관기관 |
지정1 | 동적운동 상황에서 근효율 증가 기능의 피트니스용 압박 패션웨어 개발 | 1개 | 과제당 5억원 이내 (연간) | 2년 이내 | 기업 |
지정2 | 스마트 기능이 내장된 라이딩용 스포츠글라스 개발 | 1개 | |||
지정3 | AR기반 스키용 스마트 고글 및 인터랙션 모듈 개발 | 1개 | |||
지정4 | 운동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제어형 능동모션 기능의 스마트 하지 훈련 복합운동 기구 개발 | 1개 | |||
합 계 | 4개 | 총 20억원 이내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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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금액과 다년과제의 계속진행 여부는 (선정, 연차)평가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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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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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대구·경북 지역 내 본사 또는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중 한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되지 않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참여기관 | 지역 및 기관형태에 대한 제한 없음 |
※ 모든 과제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또는 한국연구
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를 따름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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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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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 참여기업의 유형 |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
1개 | 대기업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
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2개 | 중소기업+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중소기업+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3개 이상 |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의 유형 | 현금부담 비율 | 현물 허용범위 |
중소기업 |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중견기업 | 민간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대기업 | 민간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ex :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물부담 불가)
※ 기업 분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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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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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액기술료 | 지원금의 10% | 지원금의 30% | 지원금의 40% |
- 정액기술료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구 분 | 감 면 기 준 |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40% |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30% |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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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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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설명회)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16.08.01~08.31 (‘16.08.10) |
| ‘16.08.29~08.31 |
| ‘16.09.01~09.02 |
| ‘16.09.0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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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 과제 및 예산확정, 협약체결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평가위원회 개최 |
‘16.10.14~11.01 |
| ‘16.10.04~10.11 |
| ‘16.09.27 |
| ‘16.09.20~09.21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분석의 적절성 | 20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구체성,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 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 50 |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30 |
합 계 | 100 |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신규 평가시 가산점 부여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 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 평가된 경우(1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이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신규 평가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 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 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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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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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책정하여 추진
□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반영(필수)
□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ex : 구입단가가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 구입시 심의위원회,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전체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가능
※ 비영리기관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 협약체결 완료 후 정부지원금의 6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개발기간 기준으로 60% 진행시점에 진도점검 후 지원금 잔금 40%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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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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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이 확인될 경우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기 수행과제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의 체납 등의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하며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에 한함
□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의 업체는 예외)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 제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관련자료(연구개발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컨소시엄에 대구테크노파크 특화센터가 포함된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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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등급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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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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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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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 신청서(양식) 교부 : 상기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No |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1 | 과제신청 공문 | 원본 | 1부 | 주관연구기관장 명의 |
2 |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서식참조] ※전자파일(USB) 1개 별도제출 |
3 | 성과계획서 | 원본 | 1부 | [신청서식 제2호] |
4 |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신청서식 제3호] 주관, 참여, 위탁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각각 작성 가능 |
5 | 위임장 | 원본 | 각 1부 | [신청서식 제4호] 주관, 참여, 위탁 각각 작성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주관, 참여, 위탁 각각 작성 [신청서식 제5호] |
7 | 주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8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 사본 | 해당시 1부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9 | 최근년도(2015년도) 회계감사 | 원본 또는 사본 | 해당시 1부 | 영리기관 제출(주관, 참여, 위탁 기관 모두 해당, 비영리기관 제외)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10 |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원본 | 각 1부 | 주관, 참여, 위탁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제출(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제출) |
11 | 가‧감점 부여대상 증빙서류 | 사본 | 해당시 각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12 |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 | 원본 | 해당시 각 1부 | 주관, 참여, 위탁 기관별 제출 (3천만원 이상의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 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ㅇ 회계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됨
ㅇ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08. 01(월) ~ 08. 31(수)
- 접수기간 : 2016. 08. 29(월) ~ 08. 31(수), 18:00 접수마감(근무시간 중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2층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8:00 이후 접수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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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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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7369호, 2016.7.22)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1호, 2013.2.21.)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2015.10.23)
□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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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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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참조
□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본부 연구개발팀
문희송 주임연구원 T.(053)757-3766, E-mail. mhs0803@ttp.org
안상민 책임연구원 T.(053)757-3776, E-mail. sman@ttp.org
양승협 선임연구원 T.(053)757-3761, E-mail. shyang79@t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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