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저는 얼마 전 운전을 시작한 초보운전자입니다. 며칠 전 은행에 급한 볼일이 있어 길가에 차를 잠시 주차한 후 돌아와 보니 잠깐 사이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5분도 안된 것 같은데 과태료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평소에 어느 곳이 주차위반구역인지 잘 알고 있었더라면 단속을 피했을 텐데요. 주차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며 주정차의 금지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해결책=>
주차의 정의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 금액임
주차위반차량 견인조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거나, 정차나 주차가 허용된 장소라도 그 방법이나 시간의 제한에 위반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다면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공무원중에서 교통단속업무를 지정받은 자는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31조)
보관차량 인수비용
─━☆그대가 머문자리 클릭☆─━??
첫댓글 감사합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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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많이 부네요^^항상 감사드려요^^고마워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