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 종부세 대상 주택 6억원, 비사업용 토지 3억원으로 확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
=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증가
○ 거래세 :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감소
=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감소
=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 양도세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해당
○ 부동산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1월~]
=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
=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
○ 전매 :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5년, 지방3년까지 아파트를 전매제한
○ 원가연동제 : 원가연동제 확대 [2월~]
=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 =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
○ 부담금 :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1월~]
=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골프장,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 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 교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 시행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 수업일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감소
○ 증명서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 (http://neis.go.kr)으로 발급
=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퇴직증명원 등도 인터넷 발급
○ 유치원 : 만 5세아 유치원비 지원 확대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 가량인 29만7 천여명이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의 가구 지원
○ 법무·행정 :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 [4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
= 기존파산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
=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
○ 경찰제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부산 서구,
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 의원유급제 :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월~]
= 지금까지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이 지급
○ 주소명 :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
○ 주유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 적발 시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여성·복지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3월~]
=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 사후 심사
○ 보험료 :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
= 부과표준소득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 료)로 인상
○ 암검사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때 본인부담금 현재 50%에서 20% 로 감소
○ 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
○ 금융·외환 : 새 5천원권 발행 [1월~]
=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이 발행돼 시중에 유통
= 기존 5천원권 계속 사용 가능
○ 해외부동산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
○ 산업·정보통신 : 전기요금 인상
=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
=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
=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
=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
○ CID요금 : SK텔레콤 CID요금 무료화 [1월~]
= SK텔레콤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
=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 미정
○ 이동전화 :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2월~]
=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
=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선택
○ 노동·환경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 4만원으로 인상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 하는 조건으 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배출검사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단축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 그대로 유지,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농림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 영농도우미 :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
= 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 까지 확대 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 가 지원 대상자는 63 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 미만 농업인
○ 부채농가 :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4월~]
= 자연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 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
○ 국방·병무 :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
○ 예비군 : 예비군 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 본인이 신청할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인터넷으로 전달
=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이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