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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회사 연구원이 상품개발을 위하여 휴일도 없이 근무하다가 자택에서 양팔의 경련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심장동맥경화에의한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
(2005-506호, 2005. 6.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5재결 제506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피 재 자 : |
박○○ (남, 36세, 연구원, (주)△△△, 입사 : 1994. 1. 1.)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4.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94. 1. 1.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3. 6. 24. 23:00경 자택에서 양팔의 경련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급히 인근 강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자 피재자의 처(妻)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청구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업무내용상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동맥경화에 의한 금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한 심장질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해전일 약품실험에 대한 부작용 또한 동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처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사망 1개월 전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업무량이 약 50%이상 증가되는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았고, 특히 재해전일 새로운 화장품 원료인 니코네이트헥실렌이라는 약품을 자신의 피부에 발라 직접 실험하였는데 테스트부위가 화끈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서야 회복된 사실이 있었던 바, 이로 인해 심혈관계내부에 상당한 과중부하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원인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5. 4. 6.)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5. 4. 14.)
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 사본(2004. 8. 24. 청구인)
3. 사체검안서 사본(2004. 6. 24. 강남병원)
4. 부검감정서 사본(2004. 7. 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서 사본 5부.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사본
7. 문답서 사본 2부(청구인, 동료근로자)
8. 사업주 진술서 사본
9. 사고자사망전자택동향 사본 (청구인)
10. 민원질의회보서 사본 1부(2005. 3. 2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부분소)
11. 심사결정서 사본(2003. 5. 23. 심사기관)
12.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질병․신체장해․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법 제4조 참조)하고 있는 바, 뇌혈관질환(또는 심장질환)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또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이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이를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재자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고 피재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피재자가 재해전일 회사에서 자신의 피부에 발라 실험하였던 니코네이트헥실렌 약제에 대한 부작용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약물이 외국에서 이미 화장품성분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피부 도포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독성이 강한 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약물의 독성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없으며, 약물도포당시 약물에 의한 과민성 반응으로 생각되는 증상이 보였으나 치료에 의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으로 보이고, 증상의 경과로 보아 과민성 쇼크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경우 손상에 의한 사망(손상사)이나 경부압박 질식사 및 중독사 등의 가능성은 배제되는 바, 내재된 질환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심장 검사상 중등도의 심장동맥의 경화를 보이는 점과 사망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됨”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 협의회 5인의 심의소견을 보면, 자문의 2인은 각각 “피재자는 과민성 체질로 인하여 알레르기 질환을 자주 앓고 있는 상태인데, 사망의 직접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즉, 국과수 부검에서 분명한 사인이 병리학적으로 규명된 바 없이 심장에 기인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곧 기능적인 사인 - 예컨대 심방세동 내지 심실세동 등 심장박동 관련성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업무와 관련되어 시험약제의 피부도포, 피부알레르기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도포한 화학약품에 의한 전신독성 가능성은 배제되며, 기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도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망의 업무상 관련여부는 현재의 상병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음” 및 “부검소견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이나 동맥경화는 중등도이고, 병리적 사인은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임. 망인의 투약내용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을 것이며, 몸에 바른 약도 저독성 화학약품으로 사료됨.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업무내용상 과로가 뚜렷하고 자신의 몸에 실험을 할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소위 과로사나 돌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3인은 급성심장사(돌연사)는 산재법상의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기관의 자문의는 “자택에서 발병하여 업무상 요인이 발병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발병이전 심근경색을 초래하거나 악화할 수 있는 업무상의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검소견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중등도 이상의 폐색이 있어 기존 질환이 뚜렷하고 알러지 치료와 관련한 스테로이드 치료는 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 기존 동맥경화의 악화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와 ‘협심증’의 차이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5. 3. 28.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라는 진단은 병리조직학적으로 심근의 괴사를 보지 못할 뿐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회신하였음이 민원질의회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 원처분기관이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1994. 1. 1. 입사하여 화장품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해 왔는 바, 적극적이고 완벽한 성격으로 업무에 대한 집념과 애착이 많으며, 1997년에는 단일 품목으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신물질(레티놀)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과 대학원 진학의 특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해발생 무렵에는 신제품개발, 해라브렌드(기초메이크업)연구소의 책임자, 미백과제책임자, 가용화섹션개발책임자, 인벤토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재해발생 1개월 전인 2003. 5. 15. 연구소 내 조직변경으로 기존의 업무 이외에 다른 팀 내의 가용화섹션의 책임자를 맡게 되었고, 퇴사예정인 책임연구원의 업무를 인수받아 다른 연구원에 비해 업무가 150%정도 증가되었다. 또한 2003. 5~6월경에는 피재자가 맡고 있던 프리메라 맛사지크림의 생산과정에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근이 잦았으며, 동료근로자들과 가족에게 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재해발생 전일인 6. 23.에는 실험원료인 니코네이트헥실렌을 피재자의 양팔에 발랐다가 심한 부작용으로 아주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Dexamethasone 근육주사, 매일아침 부신피질호르몬제 복용) 재해발생당일 동료근로자에게 피부약을 먹어서 그런지 속이 울렁울렁하고 어지럽다고 하였으며 일과 후 직원들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참관하고 20:40경 퇴근해서도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2001년도 회사 정기신체검사 기록을 보면 신장 166Cm, 체중62kg, 혈압70/110mmHg으로 정상A판정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심혈관계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음주는 조금하는 편이나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상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청구인등 관련자들의 문답서, 사업주진술서,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동료근로자 김○○은 문답서에서 피재자는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업무분장상의 공식적인 업무내용은 다른 직원의 120%정도였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150%이상을 하였고, 2003. 2~3월경에는 ‘코직산’이라는 미백화장품의 간암유발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에서는 대체상품개발에 역점을 두었는데 동 개발업무를 피재자가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들과 언쟁도 자주 있었으며, 2003. 5월경에는 피재자가 직접 개발한 프리메라 맛사지 크림이 기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연장 및 야간근무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재자는 연구직으로 연장근로대장이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등 객관적인 출퇴근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음이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특히 재해전일 새로운 화장품 원료인 니코네이트헥실렌의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재자의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재자는 연구원으로서 일반직 근로자와는 달리 연장근무대장이 작성되거나 근로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없어 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출한 진술서,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재자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으며 회사연구소 내에서도 다른 연구원에 비해 약 50%이상 많은 일을 담당해왔고 특히 재해발생 무렵 기능성 미백제품으로 사용되던 ‘코직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자 대체상품 개발에 대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실상 휴일도 없이 근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원처분기관도 업무상의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장사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처분 하였다. 따라서 부검결과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심장동맥경화에의한급성심장사’가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명시된 질환인지를 살펴보면 동 기준에서는 ‘협심증・심근경색증’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맥경화에 의한 혈행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며, 피재자의 경우도 부검결과 심장동맥에서 약50%정도에 달하는 동맥경화를 볼 수 있었다는 소견이 확인되므로 같은 범주의 질환으로 볼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피재자는 업무상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심장동맥의 혈행장애에 따라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사망)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문의/상담>
대일노무법인 산재보상팀
(O2) 2637-OO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