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남편 무고 당한 국제결혼男 3者 통한 아내 신고에 속수무책 |
파경 위기 40대 읍소… 외국인 여성, 결혼 부적응땐 체류제한 못해 |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남부경찰서 관할 도화지구대에 자신의 친구가 남편에게 맞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 2건이 잇달아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사안이 위급하다고 판단, 순찰차 2대에 경찰관 4명을 긴급 출동시켰고 동네 어귀에 도착하자 한 외국인 여성이 맨발로 뛰어나와 자신이 피해자라며 보호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9일, 가해자인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다시 경찰에 무고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해자 남편과 사건을 접수한 경찰, 그리고 피해자 여성을 돌본 이주여성쉼터를 찾아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 봤다.
남편 A(44)씨는 지난해 11월 국제결혼을 주선해 주는 국내 한 업체의 소개로 키르기스스탄에서 부인 B(22)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말기 암환자인 팔순 노모의 마지막 소원이었기에 늦은 나이지만 A씨는 어떡하든 장가를 가야 했다.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 측 집에 지참금(1천 달러)과 함께 매달 300달러씩을 보냈다. 이 돈은 B씨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현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급한 것이다.
그 동안 남편 A씨는 한국에서 신부를 위한 신혼집을 꾸미고 혼인신고 등 필요한 서류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달 7일, B씨는 ‘5월의 신부’가 돼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멀리 타향에서 온 어린 신부를 환대했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줬다.
하지만 B씨는 남편 A씨를 계속 멀리하며 곁을 허락하지 않았다. 신혼의 단꿈에 부푼 A씨도 부인이 한국 생활이 낯설기 때문이겠지 하며 인내하고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경찰이 들이닥쳐 자신이 아내를 때렸다며 연행된 것이다. B씨는 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로 보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남편 A씨가 B씨를 폭행한 흔적이 없고, 아내인 B씨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종료되는 듯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마냥 억울하다. 호적에 외국인 신부를 올린 것도 모자라 단 한 번도 남편 대접을 받지 못한 채 폭력을 휘두른 파렴치범으로 몰렸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순간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몬 어린 외국인 신부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다. 무고죄로 아내를 고소하고 싶어도 한국말이 서툰 B씨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통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위장결혼이 아닌 만큼 결혼 부적응자로 B씨가 원하면 한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대부분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B씨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초청장만으로도 일단 9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을 경우 강제로 추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B씨는 현재 쉼터를 나와 자신의 국제결혼을 대행한 업체에 신변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락은 되지 않고 있다.
첫댓글 일부 결혼중매업소들 장난들 그만 했으면 합니다. 카페 운영하다보면 가끔 중매업소를 통해 잘못되신 분들이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사람들이 직접 이곳에서 운영했었지만 단속이 심해지자 지금은 현지 통역들을 통해 주변 여성들을 섭외하더군요. 문제는 한국인들이 운영할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혼과거, 아이, 직업등을 속여 주선을 합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