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회사 설립절차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1]법인설립 | ① 경비인력 등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② 정관작성 ③ 법인등기 -법무사 의뢰 또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 ④ 법인등기부 발급 |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음<법 제3조> |
[2]경비업허가(증) | ① 허가신청서 제출(경찰서 생안계)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 이력서 1부(결격사유자 제외) -경비인력. 시설 등의 계획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② 시설 등 확인 -경비인력 기준수 분의 제복, 장구, 교육시설 | -영업배상보험 가입 -경비업의 시설 등 기준: 별표1 -계획서 사항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 등 확인 받아야 -시설 등 사진촬영 제출 |
[3]사업자등록(증)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경비업 허가증 사본 ④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시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함)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정관사본 ⑦ 주주(명부) 또는 출자자 명세서 ➇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임대차계약서 명의인 동일 -등기부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영위 할 업종 기재 -사업장 확인 후 등록증 발급 -현지 확인 후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발급) |
[4]경비업무개시 | ① 경비원 배치신고 ② 경비지도사 선임 ③ 경비원 명부 ④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비치 및 1년보관 | -규칙 -영 -영 경비지도사 명단, 출동차량 대수, 오경보 방지 설명 등 서류비치 -규칙 제24조의3(근무상황 기록부) |
[5]분사기 소지허가(증) | ① 분사기 구입 ② 소지허가 신청(경찰서 질서계) ③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④ 출처 증명의 서류(예: 허가증 등)는 수량 마다 각 1부 ⑤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 -총포상에서 구입시 허가대행 -출처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의함 -개인간 양수·양도는 기존 양도인 의 허가증 및 양도서 등 필요 -1정에 2~3명 사용자로 지정가능 -소지(근무자)는 허가증 휴대해야 |
[6]긴급자동차지정(증) | ① 지정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③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전·후면)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1. 지정증 앞 유리창에 부착 2.「도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해당사유 발생시 지정취소 3. 지정증 취소시 지체 없이 지정증 반납 |
*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세청훈령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인·허가 사업 해당여부는 인터넷『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별표 1] <개정 2014.6.3> | ||||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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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시설 등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
1. 시설경비업무 |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2. . 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3.. 신변보호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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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경비업무 |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 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관제시설 | -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 장치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5. 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비고 >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주의! 전기분야 기술자격증은 해당 안됨> |
업무별 | 장비 등 | 비 고 |
공통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제복 ○분사기 ○경봉 ○경적 |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
호송경비 업무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감독명령 제10-1호 |
신변보호 업무 | ○통신장비 -무전기 | - |
기계경비 업무 |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감지장치 : 각종 센스(카메라 등) -수신장치 : 컨트롤러 -송신장치 : 컨트롤러 -관제시설 : 데코다, 관제 모니터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 -관제대행업체 이용가능 (허가 득한 후 대행가능)
-영 -규칙 -영 -법 |
첫댓글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