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에 동일 업종의 업소가 들어 온다는데....
문) 저는 아파트 상가에 입주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상가 입주자들끼리 번영회를 조직하여 층별로 지정업종을 정하고 추후 동종영업을 하는 업소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상가 번영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으로 관리규약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번영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저희 세탁소 바로 아래층에 다른 세탁소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탁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 우리 법원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관리단규약(상가
번영회 관리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의 조항을 두는 경우, 즉 분양회사가 입주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점포에서 영위 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다 45496 판결참조)라는 입장을 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점포가 있는 아파트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세탁소 영업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다른 점포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세탁소는 이런 동의를 얻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상의
동종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귀하는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신청,영업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의 영업금지 가처분신청 및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금지를 명하게 되면 아래층
세탁소 점포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또한 아래층 세탁소가 운영되는 동안 귀하가 입은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은 아래층 세탁소의 임대인 및 임차인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귀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이윤구 변호사 ☎ 3291 - 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