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세무사 시험 상법 A형 53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
1. 문제제기
53번.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은 ④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①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2. 문항 검토
이 문항의 답안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는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400조 1항에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되는 현대의 주식회사제도에서 경과실에 대한 위반행위까지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회사의 경영관리행위에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러한 것을 막아보자는 입법적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이어 400조 2항에서는 단서로, 다만,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아니하려는 400조 1항의 규정을 불순한 의도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400조 2항의 단서 조항을 400조 2항에만 적용시키느냐 400조 1,2항을 모두 포함한 400조 전체에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법해석의 일반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의 해석의 목적
법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고 언어는 해석에 따라 뜻이 변하고 글 자체로만으론 저자의 의도나 생각이 완벽히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법 역시 제정한 사람의 의도가 완벽히 파악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자체가 변하거나 도덕률이 변하면서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해석에는 문자 그대로 좁은 의미의 해석이나 넓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정한 이의 의도에 벗어나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종류
법의 해석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하여 행하는 유권 해석(有權解析)과 법학자에 의한 학리 해석(學理解釋)으로 대별됩니다. 유권 해석에는 국가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의 세 가지 해석형태가 있습니다. 학리 해석은 조문의 자구(字句)의 뜻을 해석하는 문리 해석(文理解釋)과 조문의 논리구조의 분석에 의한 논리 해석(論理解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논리 해석에는 확장·축소(제한)·반대·물론·유추해석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해석은 법이 규정하는 사회관계의 연구와 사적·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그 이론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법체제 전반의 시각에서의 계통적·유기적인 탐구, 즉 체계적인 연구 또한 중요합니다.
유권 해석
유권 해석(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학리 해석
학리 해석(學理解釋)은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해석입니다. 유권 해석에 대한 것으로서 무권(無權)해석이라고도 합니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학문 입장에서 이론적·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인식하려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실천적 목적을 첫째로 하는 유권 해석과 다릅니다. 학리 해석의 성과는 학설이라고 일컬어지며 법학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인 통설은 법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학설법이 법원(法源)으로 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문리 해석
문리 해석(文理解釋)은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자구(字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따라 밝혀 확정하는 해석방법입니다. 논리 해석에 대하는 개념으로 법해석의 제1단계입니다. 문법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구의 의미를 밝힘에는 법령 제정 당시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의 사회적 수요(需要)에 대응하여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후자가 통설입니다. 또한 일반 원칙으로서 사회의 일반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특수한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논리 해석과의 관계에서 볼 때, 문법규칙과 사회통념에 의한 해석일지라도 논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성립합니다.
논리 해석
논리 해석(論理解釋)이란 법령의 의미 내용을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문리 해석의 대어(對語). 형식 논리학을 사용하여서 확장·축소(제한)·반대·물론·유추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결(缺)하게 되므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논리해석의 종류
확장해석
개념 :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법문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것.)
1. 형법 제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 손괴죄는,
물건의 형태를 파괴한 것분만 아니라, 밥그릇에 방뇨(放尿)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2. 상해는 생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머리,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포함합니다.
3.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의 범위에 연구소나 대학 강의실,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축소해석
개념 :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법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
1. 절도죄에서 '재물' 이라 함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해석
개념 :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반대로 해석하는것을 말합니다.
1. "소멸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에 따라서 소멸 시효의 이익은 사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물론(당연)해석
개념 : 법문(法文)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도 물론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법문에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외의 사례에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
1. "이 거리에는 자전차의 통행을 금함" 이라는 푯말은 당연히 자동차도 통행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2. 다리 위에 '자동차 운행 금지'라는 푯말이 있으면, 당연히 중장비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추해석
개념 :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법의 해석방법을 말합니다.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소, 말, 돼지를 작업장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흑염소를 도축하는 행위도 범죄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논리해석중 문제가 되는 상법 400조 2항의 단서는 물론(당연)해석상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인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400조 2항에서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인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주는 것을 막아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의 조항이지만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놓음으로써 400조 1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준비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해석상의 논리에서 말씀 드린 예에서와 같이 무게로 인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다리에는 크레인과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도 다닐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상에서 본 400조 1항의 내용과 2항의 내용은 자칫 모순되는 조항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위헌법률심판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이 400조 1항을 2항의 단서 조항이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모순되지 않고 합헌적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도 무너뜨리지 않고 법의 해석과 적용을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결론
따라서 400조 2항의 단서 조항을 만든 취지를 고려하여 이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입법적 장치라는 측면을 적용시켜서 53번 문항의 1번 지문인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라는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이런식으로 주장하는건 어떨까하고 한번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