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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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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제대로 요양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대판 2021.2.25, 2020두36168)
김현미 노무사 추천 0 조회 195 21.05.18 17: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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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5 20:30

    첫댓글 지극히 타당한 결론입니다. 기존 판례법리의 연속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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