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14년 운영하며 저출생으로 너무 힘들어 하던차에 2023년 1월경 관할 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저희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신청하라고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2월 입주자 대표회의 때 참석하여 국공립전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 건으로 전체주민 투표할 때 국공립전환 신청 투표안도 같이 할줄 알았는데 동대표의 반대로 국공립전환 의견을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개정 관리규약만 게시 했습니다 저희는 운영이 너무 힘들어 학기를 마치는 2024년 2월까지 하고 100%인계인수 하겠다고 공문으로 제출도 했었으나 아파트측에서는 차기 운영자가 2023년 10월 24일 결정되었으니 빨리 나가라고 전화 독촉과 10일도 안되어 11월 말까지 나가달라는 내용증명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임시 학부모회의 결과 2024년 2월 말까지 운영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도 있었고 더욱이 국공립 전환 신청을 묵살한 동대표들에게 심각한 이의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현운영 어린이집측에서는 시설투자비와 교구 인계하고 싶으나 낙찰자는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흥분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고수님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화무십일홍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위와같은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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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화무십일홍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위와같은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