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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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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동대표 문제 동대표들의 갑질입니다
고기잡이 추천 0 조회 127 23.11.05 13: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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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6 12:10

    첫댓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 23.11.06 12:10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 23.11.06 12:12

    @화무십일홍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위와같은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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