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차로, 일단정지’가 기본
전방 차량신호 녹색+보행자 없을 땐 서행 우회전 가능
‘길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 없는지’ 확인이 핵심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는 규정을 어기면 경찰에 단속되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
1. 직진 방향 정지(사거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Q :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일 때 우회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단정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 : 우선 교차로 전,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다. 그러나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멈춰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다.
Q : 마찬가지로 전방 차량신호는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 통행은 어떻게 되나.
A : 이때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는 하되 언제든 차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다면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한다.
2.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 통행) 신호일 때
Q :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서 직진 방향 차량이 달리는 와중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서야 하는지?
A : 이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출 필요는 없다. 다만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역시 언제든 멈춰설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그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서히 주행한다.
Q : 같은 경우에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해도 되는가?
A : 우회전은 가능하다. 다만 보행신호가 적색등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행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신호를 따라야 한다.
▒ 핵심은 ‘적신호 시 반드시 일단정지와 보행자 진입 여부 확인’
Q : 개정된 법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떤 뜻인가.
A : 신호등과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게 개정법의 핵심 취지다. 이때 ‘건너려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손을 들어 길을 건너려는 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때문에 우회전할 때 도로 위에서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건널목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Q :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A :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Q : 우회전 신호등도 이번 법 개정에 도입됐다. 언제부터, 어떤 장소에 본격적으로 설치될 예정인가. 우회전 신호는 어떻게 따르면 되는지.
A :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규정한 시행규칙도 지난 1월 21일 공포돼 1년 뒤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과 대각선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