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 33조 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 33조 제 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판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관련해설을 보면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등 사정변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지급보류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게 아니라고 하는것은 지급보류조항이 유죄를 추정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인건가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이유는 과잉금지위반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까요??
첫댓글 결과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