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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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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행복기금]상담실 법원에서 가압류 및 압류 내역 조회하는 방법
권토중래 추천 0 조회 1,573 13.03.05 22:4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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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5 23:45

    첫댓글 본사 급여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전에 노파심에서 대략적인 글으로나마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답변 달았는데, 권토님과 저의 회사 급여팀은 꼴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용을 각오하고 초본을 들고 관할 법원근처 법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 본인이 하실려면 하루 연가를 내시고초본 들고 연체시점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법원을 검색하셔야 하는데 힘드시면 법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받아 일 처리하세요. 주민번호로 사건조회는 민사신청과 접수 법원직원 컴퓨터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제 기억으로는)

  • 13.03.05 23:45

    또한 전에 답변 달았듯이 다수의 채권자가 있고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의 급여압류 및 공탁의 관리에서 소수 급여관리 담당자들이 채권이 매각된지도 모르고 채권을 판 양도채권자에게 급여를 이체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담당 직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며(공소시효7년) 제3채무자는 그 배상액을 전부 및 일부를 본인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그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하여 보시고, 인사부에 고위관리를 잘아시면 그 분을 통해 해결 하십시오.

  • 작성자 13.03.06 11:45

    문곡님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사항은 내가 알아본후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려고 했는데 저 스스로 알아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법원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 안내는 바랠수도 없고
    믿었던 급여담당자도 일처리 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외롭고 답답합니다

    그동안 알아본 내용을 종합해서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결정하려 했는데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그런데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것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받고
    또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것이 휠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3.03.06 11:49

    법원내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조회용 PC로 조회를 해봤는데
    일부는 조회되고 일부는 조회되지 않는등 일관성이 없더군요
    법원 안내직원 말로는 모든 사건이 모두 잘 조회 되지는 않는다더군요

  • 13.03.06 11:56

    마지막 특단의 방법은 법원 민사신청과 기타집행과 직원에게 본인 신분증 보여주시고, 관련 사건 일체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직원 싫어합니다. 요령껏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13.03.06 11:52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급여압류금을 적립함에 있어 결정문 보관은 필수사항입니다. 결정문과 급여압류적립금, 공탁사건번호 등의 자료 없이 경리업무처리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구요, 오래된 사건이어서, 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그 땐 관할법원 찾아가셔서 사건검색대를 이용하여 검색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작성자 13.03.07 10:49

    멀빈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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