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목적)
마음상자는 직장인과 직장인의 만남을 통해 회원의 직장인으로서의 갈등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내외의 직장인의 애로점과 정보공유 파악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자격)
① 마음상자에서 성실히 활동할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에 의해 제명된 자는 죄질에 따라 영구추방 혹은 일주일간 정지처분을 정한다
③ 마음상자의 회원은 카페지기 | 운영자 | 우수회원 | 정회원 | 신입회원 | 준회원| 접근차단회원(강제탈퇴) 으로 구분한다. <수정>
④ 신입회원은 20문 20답 및 모든정보 공개하는 자이다.<수정>
⑤ 정회원의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⑥ 우수회원은 정회원이었던 자 중 현재 정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이다 .
⑦ 운영자는 마음상자 운영의 총 책임을 담당한다
제 4 조(권리) 마음상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공식적인 모임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권 및 청원권·회계감사권을 갖는다.
② 집행부 2인 또는 정회원의 재적 1/5이상의 요구에 의해 안건발의를 할 수 있다. <수정>
③ 준회원과 정회원은 집행부 선거권과 피선거권·탄핵소추권을 갖는다.
④ 집행부는 업무 집행시 회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이상의 회원증 정모 및 번개 건의를 운영자에게 할수 있다<2004.5.23>
제 5 조(의무)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비와 각종 행사시 결정된 행사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신의와 성실로써 본 카페 내의 회원간 예의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진다.
4. 본 카페 가입시 20문20답을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공개사항은 전부공개로 한다.
5. 본카페는 신입회원은 신입벙개 참가시 정회원 승격을 허가한다<수정>
6. 집행부의 업무 활동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7. 회계감사 등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감사할 의무를 지닌다
②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집행부는 업무를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지닌다.
2. 집행부는 마음상자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3. 집행부 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의 의무 및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나 건의는 할수 있다..
제 6조 (포상) 운영자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① 마음상자의 명예를 높인 자.
② 타의 모범이 되고 표창을 받을 만한 자.
③ 개인 사비로 정모를 투자를 한자.
제 7조 (징계)
① 현저하게 음란 및 폭언 등의 내용을 담은 글·flash·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등록하는 경우에 홈페이지관리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마음상자에서 제명한다.
1. 마음상자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활동에 방해가 된 자
2. 마음상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들의 피해를 입히는 자 <음주가무,폭력 등>
3. 상업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자
4. 기타 마음상자의 질서를 흐트리는자
제 3 장 조직
제 8조 (집행부)
집행부는 운영자, 카페지기, 우수회원으로 한다.(2004.5.20.개정)
제 9조 (집행부의 임무)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자는 마음상자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자 대표자회의·분과회의 참석
2. 정기모임 담당
3. 대·내외 모임 주재
4. 의안상정, 총회소집
5. 회원관리, 카페 게시판관리, 회원 연락처 관리
6. 회원들간의 정보 공유과 제반업무
② 우수회원은 운영자를 보좌하고,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2004.5.20.개정)
③ 우수회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2003.12.6.개정)
1. 회비·각종 행사 참가비 관리
2. 봉사활동 및·각종행사 물품 구입
3. 회계결산 보고 등
4. 사업지원금 사용내역서 마음상자 내역서에 제출(2003.12.6.개정)
제9조의 2 (집행부회의)
① 운영자와 우수회원으로 구성된다.(2003.12.6.개정)
② 운영자가 소집하며, 집행부의 업무에 관하여 토의한다.
③ 의결은 전원출석과 전원동의로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부회의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총회의 사후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임 기)
① 집행부의 임기는 <본인포기의사>로 한다.
② 보선된 집행부의 임기는 <본인포기의사>로 한다.
제 11 조(선거)
① 집행부 선출은 운영자회의와 회원들간의 의견제시로 실시한다.(2003.12.6.개정)
② 후보자 중 의결자로 결정한다.
③ 임시운영자는 임시운영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2조(탄핵)
① 집행부가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회칙에 위배한 경우, 총회는 집행부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정회원의 재적 1/4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2개월 이내에 정기모임에 참석한 정회원과 우수회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04.06.20.개정) <수정>
③ 탄핵결정은 집행부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 4장 정기모임
제 13조 (횟수, 장소)
① 정기모임의 시간과 장소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정기모임 횟수와 요일·시간·장소 변경은 그 즉시 정기모임에 참석한 정회원과 우수회원의 참석여부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2003.12.6.개정)
③ 정모 및 번개 개최시 먼저 벙개 및 정보공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게시된 것에 한하여 모임을 주최할수 있다.
④ 벙개는 개최자가 주 책임자이며 부책임자는 운영자로 정한다
⑤ 정모 참가자는 정회원 이상의 승격자만이 가능하다 <수정>
제13조의 2 (지각, 불참)
① 정기모임에 정모참석여부 확인 글을 게시를 아니하고 참석할 경우에는 총회비의 150%를 기부해야한다
② 정기모임에 무단지각을 하여도 자는 참가여부 게시한자에 의해서 회비 100% 기부를 허가한다
제 5 장 재정
제 14조(회비 등)
① 정모 참석자는 총회에서 결정된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단 운영자, 면제이다.(2005.6.04.개정)
②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종행사시 각 회원들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마음상자의 공식행사에 따른 회비·보조금·찬조금 기타 수입은 본 카페의 재정으로 적립한다.
제 15조 (지출)
마음상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인다.
1. 정기모임에 소비될 식비 및·레크레시션비 지출
2. 각종 행사 준비 비용
3.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
4. 봉사활동으로 정모비의 약 10% 적립
제 16조 (예산 및 결산보고)
마음상자의 예산 및 결산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는 게시판에 제출한다.
제 6장 총회
제 17조 (구성 등)
① 총회는 운영자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카페게시판 <운영자는 모여라> 소집으로 열린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자·우수회원, 정회원 (1개월 이내에 정기모임에 참석한자) 재적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이 가능하다.(2003.12.6.개정)
④ 총회는 운영자가 항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관장사항)
① 개강총회의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집행부 선출
2. 각종 행사 계획
3. 회비·예산 결정
4. 발의된 안건 심의·의결
5. 기타사항
② 종강총회의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행사검토 및 회계결산 감사
2. 발의된 안건 심의·의결
3. 정기모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③ 임시총회의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의된 안건심의
2. 집행부 탄핵 및 교체
3. 기타사항
제 19조 (의결권 등)
① 의결권은 2개월 이내에 정기모임에 참석한 준회원과 정회원에게 있다.(2003.12.6.개정)
② 발언권은 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에게 있다.
제 20조 (의결정족수 등)
①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정기모임에 참석한 준회원과 정회원의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2003.12.6.개정)
②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개정된 규칙은 운영자이 즉시 공지한다.
부 칙
1차 개정 2004.5.23 제1조(기준시행)본 회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공표하며 시행한다.
2004년 5월 20일
▒ 마음상자 회칙 시행세칙 ▒
제1조 (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정기모임은 먼저 운영자에게 보고를 한후 시간을 파악하여 실행되어야 한다<2004.5.23>
③ 벙개시 개최가자 책임자가 되며 부책임자는 운영자로정한다. 운영자가 불참할 경우 우수회원이 그 임무를 대리한다.
제2조 (회비)
① 회비는 정모참가시 우수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엠티 참가시 총회에서 당선된 총무에게서 회비선출건을 부여한다
③ 정모 참가시 게시판 등록시 100% 납무, 게시없이 참가시 150%의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④ 정모 및 번개 회비의 10% 는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저장한다
⑤ 벙개시 10% 적립은 벙개 주최자가 책임진다.
제3조 (집행부의 업무)
① 운영자(2003.12.6.개정)
1. 운영자 대표자회의·우수회원과 운영자의 만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자이 참석하거나 우수회원 또는 타회원에게 참석위임을 하여야 하고, 참석자는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정기모임 담당
㉮정모 및 번개는 개최자가 주가 되고 책임진다.
㉯정기모임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대·내외 행사 주재
㉮신입회원 정모·엠티 준비- 답사 , 정모간 장소확보
㉯봉사활동 소년 소녀가장 지원금 기증
4. 의안상정, 총회소집
㉮회원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총회 때 상정한다.
㉯총회와 임시총회 날짜를 결정하여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정기모임과는 별도로 개최하여야 한다.
5. 회원관리
등급업 게시판에 20문 20답을 제작하고 개인정보공개 전부로 하면 정회원으로 등극하게되고 각종 모임정모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6. 회비내역 및 수금관리
카페 게시판에 항상 상기 업로드 한다
7.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의무
상기 제반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회원(2003.12.6.개정)
1. 회비·각종 행사 참가비 관리
회비·기타 참가비를 징수한다.
2. 정기모임 담당
㉮정모를 하루씩 책임진다.
㉯우수회원은 정모내용(시간, 장소, 연락처 등)파악하고 정기모임게시판에 정모날짜의 2주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정기모임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회비내역
㉮정모시 식비내역 확인
㉯봉사활동비 10% 적립 확인
㉰각종행사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한다.
㉱물품 구입시에는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3. 홈페이지 회비관리 게시판 관리, 회원등급조정 담당
징수한 회비를 홈페이지 회비관리 게시판에 기록하여 회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 홈페이지 출석현황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정기모임 출석현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출석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5. 회계결산보고
정모끝날시 수입·지출등의 결산보고를 한다.
6. 운영자을 보조한다.
7.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의무
상기 제반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회비용도)
① 정모, 각종 행사비용, 봉사활동에 쓰인다.
② 각종행사주최비용 등은 집행부가 결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제5조 (홈페이지 회원등급 및 회원징계)
① 홈페이지의 등급분류는 다음과 같다.
1. 10등급 : 비회원, 징계 중인 회원
2. 9등급 : 접근탈퇴회원<강제탈퇴>
3. 8등급 : 활동중지회원
4. 7등급 : 일주일동안 탈퇴한 회원
5. 6등급 : 준회원
6. 5등급 : 신입회원
7. 4등급 : 정회원
8. 3등급 : 우수회원
9. 2등급 : 운영자
10. 1등급 : 카페지기
② 카페 비건전한 게시물, 도박, 투자, 상업성 광고 및 불온성게시물 올릴시 그 즉시 사전통보없이 강제탈퇴자로 정한다
본 게시물에 대한민국 정보통신법 제50조 의거 사법처리해도 무관하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취득)
① 정회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2.12.21.개정)
1.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는자
2. 항상 웃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자
3. 억지로 권하지 않으며 미소로 대답하는자
② 정모산정은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기타 물의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 마음상자 영구 추방조취를 취한다.(2002.9.7.개정)
④ 정모 및 벙개 공지없이 모임을 주최할경우 경고 조치를 받는다<2004.5.23>
⑤ 정회원 승격은 등급업 신청과 동시 신입벙개의 참가시 정회원으로 승격이 가능하다.
제 8조 <게시판 응용>
① 운영자 공지사항
1. 마음상자 주요 회의사항을 이곳에 공지한다
2. 결정사항에 관하여 회원들간의 토론을 할수 있다
② 등급업 요청 <모든회원 열람가능>
1. 신입회원들과 정회원들과의 첫 인사로 20문 20답과 모든정보공개를 한다
③ 이야기 나라 <신입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직장인의 애로사항 및 애피소드를 공유한다. 정회원 이상 열람 가능
④ 잼나는 이야기 <신입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재미있는 유머나 사진, 그림을 게시하는곳이다
⑤ 맘속의 이야기 <신입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맘속에 있는 속 시원한 말을 터트리자~!
⑥ 서로 돕고 살아요 <정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내 힘으로 누구를 도울수 있다는건 행복한 일이죠? 회원들간의 어려움 공유
⑦ 영화 이야기 정회원 이상 열람가능
1. 재미있는 영화 추천하셈~
⑧ 맛집-멋집-좋은집 <정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맛있는집 멋있는집 데이트 코스 등 좋은 장소 공유. 혹시 몰라요 정모장소가 될지
⑨ 100문 100답 <신입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을 하는 곳입니다
⑩ 인터넷 소설< 2004.5.29 개정> <신입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재미있는 인터넷 소설을 올리는 곳입니다 일하시다가 심심하면 꼭 와서 읽으세요
2. 야한소설 , 이상한거 올리실경우 5조 2항에 의거 조치를 취한다
⑪ 내 싸이 -메인서 게시판 <정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나의 모든것을 공개한다 메신저와 싸이
⑪ 봉사활동 <정회원 이상 열람가능>
1. 이번에 개설된 게시판
⑫ 벙개 . 정모공지 <정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이곳을 통하여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⑬ 벙개 정모 후기 <신입회원이상의 회원 이상 열람가능>
1. 벙개의 느낀점과 개선점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⑭ 운영자 모여라 <운영자 이상 열람가능>
1.운영자 회의 소집장소입니다
마음상자칙
제정 2004년 5월 20일
본 시행세칙 제3조는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법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이러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가.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정보전송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이러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스팸메일의 규제는 크게 옵트인(Opt-in) 방식과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구분된다. ‘옵트인방식(사전동의형)’이라 함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수신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옵트아웃방식(사후배제형)’이란 수신자가 수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개인이 일일이 정보를 보내온 사람에게 수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는 등 수신거절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옵트아웃방식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광고성 정보를 또다시 전송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67조제1항제15호).
여기서‘영리목적’이라 함은 전송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스팸메일은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메시지이다.
‘영리목적(상업성)’인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발송자가 정보의 내용을 보내는 현실적 또는 가정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이나 용역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한 메시지가 상업성의 전형적인 정의이지만,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상업
적 내용도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성인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무료 웹사이트를 살펴보는 이메일 메시지는 그것이 웹사이트의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발송된 것이라면 상업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전송’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스팸메일 전송자는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임을 쉽게 판별하여 원하지 않을 경우 걸러내거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의 제목란에‘(광고)’또는‘(성인광고)’를 표기하고(정보통신망법시행규칙 제11조제2호)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허위 또는 변칙의 광고표기를 하거나 필수기재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법스팸메일로 간주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
물론,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전송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그 제목란에‘(광고)’또는‘(성인광고)’의 표시를 아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는‘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신문.방송.잡지, 전단.팜플렛.견본, 입장권, 인터넷,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연극,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광고성 음성정보의 전송제한
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3항).
스팸메일의 전송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화 등을 통한 음성광고 또한 마케팅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메일에서처럼 음성광고의 경우에도 수신자를 속이기 위하여 미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기 위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밝힌 경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나,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힌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는 또다시 광고성 정보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
이를 위반하여 광고성 음성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67조제1항제15의3호).
수신거부회피 및 방해목적의 기술적 조치 제한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스팸메일의 전송기술 등이 다양해지면서, 메일헤더의 변경, 메일서버 릴레이 악용, 발신전용 메일 등을 사용하는 등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65조의2제1호).
한편,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광고주는 무료전화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50조제5항).
수신자연락처 자동생성프로그램 등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제50조제6항)하고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이메일 주소.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65조의2제2호).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의 수집, 판매.유통 또는 이용의 제한
이메일 주소 추출프로그램(이메일 주소 추출기)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PC 통신사의 대화방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이메일주소를 무작위 자동수집, 이메일 계정을 조합하여 수십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대상(수신자)에게 수초내로 스팸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이메일주소를 추출하는 것은 1시간 정도 화면.파일 갈무리를 하여 수백명의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대상으로 횟수를 정하여 몇백번이고 보낼 수 있음은 물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자에 대하여는 관리 리스트에서 자동 삭제되거나 사용자가 수신거부 메일을 확인후 삭제처리하고 있어, 스팸메일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메일주소의 추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이메일주소를 무차별적으로 추출.사용함으로서 해외스팸의 원인이 되어 해외 네티즌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동조제2항),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됨(동조 제3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65조의2제3호).
청소년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 전송의 제한
스팸메일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이는 스팸메일의 광고대상이 불명확하다는 특성에 기인하며, 따라서 그 피해는 계속 심각해 질 것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정보)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화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64조제2호)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띄는 영리.비영리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에게 성적욕구나 폭악성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성의 판단은 전문적 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성.영상.문자정보에 대한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8조).
참고로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한정돼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규제 대상을 누구든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로 확대(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도록 함(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외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인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진단수행의 기피 또는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간의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위로 통보한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 규제 강화
전화와 모사전송을 이용해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옵트인 도입) 야간시간대에는 발송을 금지(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 이를 판매,유통,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스팸차단 요건을 확대.
첫댓글 신입회원에 관련된 법내용 수정하였습니다
회원수정은 내일 저녁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회원은 그대로 정회원으로 되고 앞으로 받는 신입 회원은 신입회원으로 들어갑니다 게시판은 신입은 정모 벙개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고생했져염...^^
14번 운영자 모여라...우수회원들도 참여하는거얌...??
안되징....운영자 모여라는 운영자만 보는거지...수정 바란다...유지야..
수정하였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