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노동부 면담내용과 자료입니다.
□ 고용노동부 면담
- 시간, 장소 : 10시15부터-12시15, 비앤디파트너스 16호
- 참석 : 노동부 : 이00 임금근로시간과 사무관, 김00 주무관 / 노동조합 : 위원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 면담 내용
■ 노동부 :
- 요양보호사가 수가상 인건비가 미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고 왔음
- 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로부터 바우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수가 지급을 할 때 임금 구분 없이 뭉뚱그려서 지급한다고 들었음
■ 노조, 공휴일 근무실태와 활동지원기관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하여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을 설명함
- 월별계획표로 소정근로시간 확정의 어려움 설명 : 전월 말에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다음 달 서비스 제공 계획표를 짜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변동이 심각하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움. 근로계약서에도 노동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음
- 급여명세서로 공휴일수당 미지급 실태 설명 : 월별계획표에 공휴일 근무일정이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내역이 없었음
- 근로계약서로 공휴일 편법 설명 : 공휴일 유급휴일 권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된 불공정 근로계약서 실태 설명. 000사업기관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한하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 제외)은 휴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에 해당한다.(지침 p.135)” 라는 조항이 있었음. 이 조항은 노동부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린 지침인데, 내용을 왜곡하여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만든 것임. 노동부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함
- 취업규칙에 시급제 노동자의 공휴일 적용을 별도로 명시한 것에 대해 (00센터 취업규칙 2022.12. 개정 : “시급제 직원의 경우 제1항 제3호의 휴일이 비번일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권리의 차별적 적용과 공휴일을 잠탈할 목적으로 개악되었음 설명.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함
- 바우처 결제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업주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알려줌. 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공휴일 근무시 결제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면 결제취소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줌
- 부제소합의서 거부가 어려운 불안정고용 실태 설명 : 기본급이 없어서 이용자와 매칭이 끊어지는 것으로도 해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거부할 수 없는 활동지원사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함
- 노동감시(블랙리스트)가 쉬운 구조에 대하여 설명 :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기존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기관이 공공연히 전(前)직장에 전화해서 노동자에 대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고소 진정 등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함
■ 노동부, 활동지원사의 근무형태의 복잡함을 인정하였으나 당장 답을 주지는 않음
- 노동부 : 공휴일 때문에 임금손실이 있었는가?
- 노조 : 서비스 제공 대상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한 임금손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코로나가 겹쳐서 개별노동자 중에는 긴급돌봄이 추가되어서 노동시간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설명이 어렵다.
- 노동부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소정근로일을 확정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달라는 의미인가?
- 노조 : 그렇다. 이유는 소정근로일 확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근거한다.
- 노동부 :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유급으로 쉬라는 의미이지 임금을 더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정근로일과 연동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다. 교대근무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함
- 노조 : 동일노동에 속하는 전담인력의 공휴일과 같은 날 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음
- 노동부 : 노조가 불법을 직접 고발할 수 없는가? 반복체불사업장(두 건 이상 체불진정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할 수 있다.
- 노조 : 활동지원사가 진정접수한 사건들이 있으니 그 사업장 리스트를 받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부 : 소정근로 확정이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노동부도 동의.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어느날 이용하겠다는 것을 기입하게 하고, 사회보장정보원·기관·이용자 3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이면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 노조 : 소정근로시간은 작년에 과장님과도 이야기 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문제이지만 결국 복지부가 정리할 문제라고 말했었다.
- 노동부, 오늘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다. 문서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겠다.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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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신 만큼의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