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경기도(용인시 포함) 등 대 기 관리권역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 출허용기준 강화되고, 매연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 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가 의무화 시행됩니다.
■ 사업추진 배경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위해서 경유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 요구
■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이천, 김포, 하남,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 자동차별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
■ 검사시 구비서류 및 장소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검사수수료,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정기검사시 필요) ▶장 소 : 정밀검사 지정검사 사업장(지역제한 없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점검 기간 ----------------------------------------------------------------------------- ○유효검사 기간 ○기간 경과
전30일 후30일 30일 ‡-----------‡------------‡-----------‡-----‡------------‡ 검사시점 검사만료일 종료 4만원 매1일마다1만원 최고60만원 ----------------------------------------------------------------------------- ※저감장치부착 등의 의무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 특정경유자동차별 검사 유효기간 ▶10년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그외 승용차 : 1년
■ 검사수수료 ▶교통 안전 공단 : 부하검사 33,000원, 무부하검사 19,800원 (부과세 포함) ▶민간지정검사소 : 민간업체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검사결과 부적합 자동차 조치사항 ▶재검사 기간내에 정비, 점검 특정경유 자동차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검사기간 1월 이내(구조변경 완료 시점)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조치 후 시에 결과 제출 ※지정기준에도 부적합시 정비 등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후 저감장치 부착 가능
■ 부착 및 개조에 따른 차량소유자 부담 ▶저감 장치 및 부착비용 중 차종별 5~30% 정도 부담(10~40만원) ▶그외 70~95% 정부지원(국가50%, 경기도25%, 시25%)
■ 참여차량 혜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별로 인센티브 혜택 -저감장치 부착 : 정밀검사, 수시검사,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저공해엔진개조: 정밀검사, 수시검사 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폐차까지 면제
첫댓글 오늘 검사 받구왔었는데...자기부담금이 30만원되어있던데...ㅋㅋ
총군 모빌은 장착 12월30일 해서 검사 통과 약 8% 오염테스트 나옴 ~~출력 전혀 문제 없고 터버시 170 나오고 (연비 50% 따운됨) 평상시 145정도 나옴 (만땅에 700~800탐) 오프시 (300키로 탐 ㅡㅜ)
나두 검사 받앗는데 자기 부담금 10만원이구 나라에서 90만원 지원해주는거야 친구야... 아 그리구 문서기 님 이 A포 용지로 내용 요약댄거 몇장좋는데..홍보좀 해주라구 ...담에 그거 하나 줄게 잘읽어봐라
음...난 검사받을라믄 겁나 더 있어야함..ㅋㅋㅋ
조캐따 새차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어케해야 하징?
중요한내용 갈켜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