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상.증법 15조 폐지 추진
재경부, 불법 상속.증여 수단 악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피상속자가 사망전 진 빚과 인출 예금의 사용처를 상속자가 입증토록 한 상속.증여세법 15조의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31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15명은 최근 상속.증세법 15조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15조는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내 2억원 이상의 빚을 졌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과 인출한 돈에 대해 사망자의 사용처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
또 피상속자가 사망전 2년내 5억원 이상을 빚지거나 인출한 경우 상속자가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50%의 상속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법률안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전 처분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며 증빙자료의 구비능력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등 조세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 조세포탈 등 탈법을 봉쇄키 위해 도입된 법으로 '세금의 연좌제', '세무공무원도 못 지킬 악법 중의 악법' 이라며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상속.증여세법 15조를 폐지하면 부의 편법적인 상속, 증여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정식 의견조회가 들어오지 않아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상속.증여세법 15조가 폐지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피상속자가 병이 들거나 나이를 먹어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갑자기 사망할 때는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생전 빚과 인출 예금의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사용처의 입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2억원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