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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구경북3040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구경북3040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① 본회는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로써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정기적인 산행 실시
2.산행의 보급, 권장
3.회원의 산행 기술 연구와 자질 향상
4.타 산악 단체와의 친선 도모
5.봉사 활동(자선단체기부, 봉사활동 등)
6.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2장 설 치
제3조 (활동 및 연락처)
본회는 다음(daum) 카페의 등산 동호회에 적을 두고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일정한 사무실을 둘 수도 있다.
제4조 (회 훈)
본회의 회훈은 "소통", "화합", "기본"로 한다. - 소.화.기
제5조 (취미방 설치)
본회는 본회 내에 별도의 취미방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가입 조건은 만29세 이상 만49세 이하로서 현재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점이 만49세 이하를 만족시키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②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실시 / 과반수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
③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재 가입시에는 새내기의 자격이 부여된다.(단, 가입인사 작성시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제11조에 의거하여 자진탈퇴 및 강제 탈퇴된 경우 재가입시 별도의 운영진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② 회원은 탈퇴시 어떤 이유로도 적립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운영위원"은 정회원이상 자격으로 본회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자
② "정회원" 등업조건 강화(3가지중 1가지 충족시 정회원 등업)
* 정기산행 2회
* 야간산행 5회
* 정기산행 1회 + 야간산행 3회 이상 참가한 자
(야간산행 3회, 정기모임, 체육대회등은 각각 정기산행 1회로 인정)
단, 가입인사란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준회원"은 가입은 승낙 받았으나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상기의 구분은 원활한 카페 운영을 위해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⑤ 정회원 등업은 당해년도에만 가능하다.
(단,12월 자격자에 한해서는 다음년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한다)
⑥ "특별회원" 1년동안 운영진을 성실히 엮임한자에 한하여 임명한다
(단, 회칙위반이나 운영진 회의를 거쳐 등급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시행 2020년 1월부터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혜택)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회칙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에 준하여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진으로서 모든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다.
② 특별회원은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권한 중 일부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권한 중 일부는 제한할 수 있다.
④ 준회원은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권한 중 일부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신입회원은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가입인사(회원소개)게시판에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정회원으로 등업될 자격을 갖게 된다.
⑥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행 및 행사 등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제한)
① 본 회칙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도 있다.
② 자진탈퇴후 재가입시 운영자회의를 거쳐 승인후 등업할수 있다.
(단, 자진탈퇴후 재가입기간은 3개월이후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제재와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제한(활동정지)하거나 강등, 제명 할 수도 있다.
① 회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운영진 및 다른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비방하여 본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자
③ 본회의 홈페이지에 지나치게 혐오스럽거나 음란한 게시물을 올리는 자
④ 산행 또는 행사시 산행대장이나 진행 책임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자
⑤ 타 산악회에 이중 가입하여 본회의 회원 유출 및 본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폭력, 폭언, 과도한 스킨십, 회원에 대한 불쾌한 행동 등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⑦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제12조 (회원의 신상)
① 본회의 실무자가 산행시 긴급연락을 위하여 회원 개인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시에는 응하여야 한다.
②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서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③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회장, 사무국장, 정산총대장 한다.
④ 회장, 사무국장, 정산총대장은 업무상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⑤ 본회의 운영위원 전부는 업무상 알게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신상정보를 보호하다.
제13조 (회원의 징계 및 소명)
①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안건 상정은 사무국장이 올리고 투표 진행 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단, 선징계통보 조치한 후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
②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선징계통보 조치 이후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징계통보 및 소명은 사무국장과 당사자간의 유선이나 이메일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소명자료를 접수하면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4장 산 행
제14조 (산행)
① 산행은 정기산행, 야간산행, 번개산행으로 구분한다.
② 산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타 산악회 또는 단체와 합동으로 산행 할 수도 있다.
③ 일체의 산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각자의 몫으로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강제탈퇴후 게스트 자격으로서의 산행도 불허한다.
(강제탈퇴 징계 당일부터 산행, 번개, 산악회의 모든행사에 참석할수 없으며,
사전신청된 산행, 번개 산악회의 모든행사는 환불조치후 참석할수없다.)
제15조 (정기산행)
① 정기산행은 월 4회 실시한다.
② 정기산행은 매월 1째주 일요일, 2째주 토요일, 3째주 일요일, 4째주 토요일에 하며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도 있다.
③ 산행은 당일코스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정기산행 참석은 입금자 순서로 마감하며, 이월 가능한 시일은 정기산행 3일전(일요산행:목요일, 토요산행:수요일) 22시 이전까지 온라인에 댓글 또는 해당 산행국장 또는 산대장에게 통보한 자에 한한다.
(입금된 찬조비는 익월로 한번만 이월되며, 동일한 산행으로만 이월된다. 이월 후 참석을 하지 못하면 환불없이 산악회 재정으로 귀속된다.)
<참고> 2020년도 둘토/넷토정산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둘째/넷째주 금토일요일은 번개산행 주간으로 진행한다.
제16조 (야간산행 및 번개산행)
① 야간산행은 주3회(화, 수, 목요일) 실시하며, 야간산행대장(야산대장)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운영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번개산행은 해당 주의 정기산행이 입금자 기준으로 만차가 되었을 경우 정회원이상이면 누구나 공지할 수 있다.
(만차가 되지 않거나 야산, 정기산행일과 겹칠 경우 해당 정기산행 총대장이나 야산대장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만 공지할 수 있다.)
③ 정기산행을 이월하거나 귀속한 자는 번개산행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정기산행과 야산이 있는날에 주간산행과 친목번개는 가능하다.
(단, 해당일의 정산팀과 야산팀의 양해를 구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권역조산은 양해 없이도 진행자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상황은 각 팀에서 사무국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기산행 신청은 본인외 2명까지만(본인포함 3명) 가능하도록 한다.
⑥ 번개산행 공지건 – 버스로 진행되는 번개산행의 경우 번개장 요청시 번개산행 게판 공지를 승인한다.
제17조 (시산제)
① 시산제는 한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중에 실시한다.
(음력 설날후 15일이내 하는 것을 권유)
② 시산제는 정산팀 중 한곳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운영위원에서 지원하여 실시한다.
③ 모든 운영위원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산제에 한하여 회계는 별도로 운영한다.
(차량운영비, 아침식사, 시산제준비, 하산주를 제외하고 남은 경비에 대하여 주관한 산행팀 50%, 총회 50%씩 배분한다.)
제18조 (주의 사항)
① 본 산악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단체여행자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불의의 사고시 본 모임 자체 및 운영진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린다.
②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산대장 및 운영진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 이를 어길 시에는 주의경고, 활동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본 산악회는 버스내에서는 음주가무, 흡연, 고성방가 등을 금지한다.
④ 버스내에서는 다른 회원들을 위해 큰소리로 얘기하거나 전화통화 등 예의를 지킨다.
⑤ 산행 및 단체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언행을 금지한다.(스킨쉽, 애정표현, 개인행동,고성방가 등)
⑥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산행중엔 가급적 술과 담배는 자제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및 지출)
① 본회의 공동장비 구입, 지불준비금 등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산행찬조비, 특별 회비, 기부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지출은 산행경비, 각종행사비, 기타 지출비 등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과 총무(각 산행 국장)는 수입과 지출요인이 발생 할 때마다 회계처리 후 그 결과를 산악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통장의 명의는 각 산행국장으로 한다. (예 : 1111-3040, 2222-3040 등)
제20조 (산행 찬조비)
① 모든 산행찬조비는 당일 소요금액을 예상하여 회비를 정한다.
② 각 산행국장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정기산행에 한하여 산행찬조비를 면제한다
③ 정기산행시 회계정산은 각 산행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과부족은 각 정기산행에 귀속시킨다. 전체 회계는 정모 및 기타 행사관련하여 운영하며, 운영자금은 각 정기산행에 찬조형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④ 번개산행시에는 본회 재정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한다.
⑤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라 12월의 산행찬조비는 이월할 수 없으며, 산악회 재정으로 귀속된다.
제21조 (특별 회비)
특별회비는 별도로 집행하지 않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장 회 의
제22조 (회 의)
① 본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로 정한다.
② 모든 회의의 안건은 운영진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칙 수정 또한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총 회)
① 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가하여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뜻하며 그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총회에서는 당해연도 회계 보고 및 변경되거나 중요한 안건 등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한다.
제24조 (임시총회)
① 운영위원회 이상의 안건에 대한 상정 및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 안건에 대한 재검토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 회의)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칙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진 5인 이상 요청할 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칙에 위배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단, 운영자의 권한으로 선조치후에 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④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진행
⑤ 예산의 수립과 집행
⑥ 회칙 개정안 발의
⑦ 회원의 징계
⑧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장 운영위원
제26조 (운영위원의 범위 및 자격)
① 본회의 운영위원은 회장, 고문,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총괄대장, 총대장, 산행국장(총무), 산대장, 야산대장, 홍보국장, 홍보차장 등으로 한다.
② 본회의 운영위원은 정회원 이상 및 운영진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제27조 (운영위원 선출 및 정원)
①본회의 운영진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②회장출마조건 운영진으로 1년간 성실히 활동한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③고문의 경우 전임회장은 임기 종료 후 자동으로 임명되고, 차기 회장의 직권으로 임명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홍보국장, 게시판지기, 운영자 등의 명칭을 가질 수도 있다.
제28조 (운영위원의 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운영진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회원 및 운영진관리에 대한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본회의 운영에 불필요한 게시글 작성시 바로 이동/삭제할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본회의 서무 및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공식 회의후 결과를 1주일 이내 기록 공지한다. 또한 정기모임 및 각종 행사시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며, 필요시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부국장(차장)을 둘 수 있다.
본회의 운영에 불필요한 게시글 작성시 바로 이동/삭제할수 있다.
③ 총괄대장은 정기산행을 총괄하며 연간산행계획 등 각 산행별 의견 조율을 담당한다.
산행총대장을 비롯한 각 산행의 산대장, 산행국장은 남녀 포함 6명 이내로 하며 산행시 산행지 선정, 사전답사, 산행안내 및 안전산행 등을 담당한다.
(단, 산행총대장 권한으로 필요시 산대장을 6명이상 충원할수 있다)
④ 야산총대장은 야간산행을 총괄하며 월간산행계획 등 각 산행별 의견 조율을 담당한다.
⑤ 야산대장은 야간산행지 선정, 산행안내 및 안전산행 등을 담당한다.
⑥ 홍보국장은 회원 유치, 관리 및 본회 발전을 위해 홍보업무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⑦ 홍보차장은 각종 행사 및 산행시 사진 촬영을 담당한다.
⑧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계에 대한 적절한 사용에 대해 감사하고, 각 운영진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조율을 담당한다.
⑨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29조 (운영위원의 혜택)
① 각 정기산행의 총대장과 국장은 해당 산행에 한하여 산행 회비를 면제한다.
② 각 정기산행의 산대장은 해당 산행에 한하여 산행 회비를 25,000원으로 정한다.
(10,000원 할인 혜택)
③ 야산대장은 월1회에 한하여 정기산행 회비를 25,000원으로 정한다.
(단, 동일한 정기산행의 참석을 원할시 최대 3명의 야산대장까지만 혜택 가능)
④ 사무국 운영진(사무국장/차장, 홍보국장/차장)은 정기모임과 총회의 회비를
25,000원으로 정한다.(10,000원 할인)
⑥ 운영진 전체 야유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하며, 경비는 각 정기산행팀에서 300,000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부족분은 사무국(총회)에서 지원한다.
제30조 (운영위원의 임기)
① 회장 임기는 1년으로한다 . (1회에 한해연임가능)
(단, 후보가 있을경우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②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유고 사유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 선출은 당해연도 운영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참석자과반수이상 투표에 참석자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카페지기 양도 및 권한)
① 카페지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카페지기를 겸임할 수 없다)
② 카페지기 자격조건은 운영위원으로 2년이상 역임한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에서 추천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④ 카페지기는 카페관리(운영자등업)를 목적으로 하고, 본회의 운영에 일체 관여
할수 없다.
⑤ 카페지기는 본회의 운영에 관여시 운영위원이 결정한 양도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8장 회 계
제31조 (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31일로 한다.
② 각 정기산행은 운영경비는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③ 전체 운영(물품구입, 무전기 등)과 관련된 비용은 야간산행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산행팀에서 각각 분담한다. 또한 정기모임, 체육대회, 송년회의 경우 회비 및 찬조금으로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하여 각 정기산행팀에서 분할분담한다.
(초과분의 경우 본회의 전체통장으로 귀속한다.)
④ 분기별 운영위원 정기회의는 회장, 사무국, 총대장, 국장은 필히 참석하며 그 외 운영진은 필요시 선택참석으로 하고, 회의시 사용된 경비는 사무국(총회 경비)에서 전액 지원한다.
(운영진 정기회의 분기당 1회)
제9장 보 칙
본 산악회의 회칙은 1년에 한번 개정하고 모든 비품은 대구경북3040산악회의 자산임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금지한다.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거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해당 년도의 회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전 년도의 회칙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본 산악회는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시 운영진의 회의 또는 보편타당한 사회 통념과 통상 관례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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