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문제가 공개되면서 조문・판례의 출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한편, 2008년의 국가직 시험은 난이도가 높았는데 비해 2009년, 2010년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과거 2년간 평이한 출제였기 때문에 2011년 시험의 문제 난이도는 높을 거라 예상했으나 이번 국가직 문제는 여전히 평이한 난이도의 출제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시험점수에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방직과 서울시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길 기대한다. |
1.번 문항 : 정답 ②
해설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은 합헌❙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통고처분제도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결 2003.10.30, 2002헌마275] |
2번 문항 : 정답 ③
해설 : 철회는 법적근거 없이 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이유부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하여 이유부기절차 생략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철회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1.17, 91누3130]
3번 문항 : 정답 ④
해설 : 현행건축법에는 전기・전화등의 공급 중지 요청 규정이 없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4번 문항 : 정답 ④
해설 : 가처분이란, 가구제의 일종으로서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가능성에 있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취소소송에서는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대판 1992.7.6, 92마54).
5번 문항 : 정답 ①
해설
① 법치행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충되나 상충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적 판단이 필요한 지문으로 보인다.
② 우리나라는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동종사건 아님)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장래의 동종사건은 구속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③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결 1995.4.20, 92헌마264,279]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1.8.27, 90누6613]
④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6번 문항 : 정답 ④
해설
①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속리산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시행허가처분을 다툴 이익을 인정하였다.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뿐만 아니라 관련법도 고려한다.
②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지위에 있다.
③법률상 보호이익설 : 권리를 침해당한 자 외에도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역시 법률상 이익는다는 견해이다. 즉, 법률에 ‘OO권’ 식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될 수 있다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④관계법률에 의존함 없이 헌법상 자유권으로부터 침익적・부담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원고적격 부정)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1995.8.22, 94누8129]
7번 문항 : 정답 ①
해설
행정심판 재결은 확인이며 증명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은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8번 문항 : 정답 ①
해설
①
공특법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 → 위헌무효설의 입장을 취한 듯이 보이는 판례(보상은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므로 입법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함)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9번 문항 : 정답 ③
해설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이론은 법앞에 평등을 강조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보통법의 지배를 인정함으로써 공사법의 구별을 부인하였으나, 20세기 이후 영미에서도 행정위원회의 발전과 함께 행정법이 성립하였다.
10번 문항 : 정답 ③
해설
허가를 통해 얻는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서 신규업자 진입에 대해 기존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다.
11번 문항 : 정답 ④
해설
①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하나 시행규칙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② 법규명령적 고시 : 특정법규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제한품목공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지정고시’ 등)
③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12번 문항 : 정답 ③
해설 : 법률에 의한 구속이 아니라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행정규칙이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되풀이 됨으로써 행정관행이 이룩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결 1990.9.3, 90헌바13] |
13번 문항 : 정답 ③
해설
행정절차법 제 3조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4번 문항 : 정답 ④
해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5번 문항 : 정답 ①
해설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판 1996.1.23, 95누13746]
16번 문항 : 정답 ②
해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 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4.24, 97도3121] |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7번 문항 : 정답 ①
해설
② 해제조건은 처분성이 없으므로 독립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사후부관은 법적근거나 상대방의 동의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철회 가능성을 미리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철회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18번 문항 : 정답 ②
해설
① 갱신은 종기 도래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간 경과 후 신청은 새로운 허가에 대한 신청이 된다.
④ 새로운 허가 발령되면 허가 시 법령에 따라 거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19번 문항 : 정답 ②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대판 2003.3.11, 2001두6425]
20번 문항 : 정답 ②
해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난 이번에 불합격이 분명해졌으므로..갈아타겠음.ㅋㅋㅋㅋㅋ
전부터 이선생님 강의 듣고싶었는데 답 올리신거보고 맘 굳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8번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피눈물 나는구나..하긴 뭐 즉결심판만 하려구 -_-;
인형좀 올려주세요 ㅠㅠㅠ
강태월강사 선입견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해설보니 용자다. 다른 허접행정법 강사들 머니? 나 이번시험 안되면 박준철에서 강태월로 갈아탄다
인책형은 11번부터가 1번이고, 1번부터가 11번이네요
인형 안올라온다 하지 마시고 1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라도 올려주시는게 어디임? ㅎㅎ
보기완전어렵게되있네-_-;;;
감사! 다른 행정법 강사들과는 생각부터가 다르구나. 수험생을 위하는게 느껴진다는거
삭제된 댓글 입니다.
홈피가면있음
들어올때마다 계속 바뀌고잇어...........아 귀여우신데.......ㅠㅜ 멋지심ㅎㅎㅎㅎ
95
보기 좋게까지..편집..ㅠㅠ 완전 폭풍 감동!
이거 답안 재형 아닌가요?? 전 재형인데 채형인 문제랑 같은데..
9번에 지문4번 틀린건줄 알았는데,,ㅠㅠ 아시는분 있나요??
재형 9번 4번 맞나요??? .... 이거 모든 기본서 앞부분에 ;ㅁ; 있습니다 ...... 잘 뒤져보세요
과락
동병상련.. ㅜㅠ
요새 잘나가는 그 강사님꺼 보고싶은데ㅠㅠ수업중에는 보수당 흉을 글케보더니 정작 돈마니 버니까 자기가 그짓 하는거니??ㅠㅠ
아 내 눈 뽑아버리고 싶다..... 잘못읽어서 한개 날아감 어차피 이거 아니라도 망했지만 ㅡㅡ
진정하세여~ ㅡㅡ;;
강쌤 진짜 멋있으심~^^ 항상 수업 들으면서 느끼는거지만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기위해 정말 노력하시는거 같아요~^^ 요즘 빔 칠판에 쏘시는것도 글쿠~^^ 감사해용~~>.<
자랑 할거라고는 행정법 밖에.. 95점. 아쉽다 한개 실수만 안했으면 공뭔시험 처음으로 100점 맞을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거 해설 스크랩? 다운은 안되요? ㅠㅠㅠ
강태월 역시 대인배!!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만 가르치는 강의는 안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사람들아 삼봉 까지마라. 오전에 수업 있으셨다잔냐.. 솔직히 나 삼봉보는데 삼봉 요약집에서 다 나오긴 했음.. 나 솔직히 강태월샘한테 선입견 있었는데 강태월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 해준거 고맙고 일단 강태월샘 문제풀이 들어야겠다 ㅋㅋㅋ
감사합니다~~~~
저의 사부님께서 이렇게 빨리 답 올려주시다니 완전 자랑스럽네요, 강태월쌤 알라븅븅븅~~~~~
잘 볼게요 감사 ^^
감사합니다
샘~저 100점입니다. 행정법 이해 못하고 암기했었는데 샘 강의 듣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ㅎ 남들은 다 95, 100인 점수를 전 이제 맞아보네요ㅎ
헐헐;; 저두 예전에 강샘껄루 기본강의 들었는데 덕분에 체계 잘 잡아서 행법 100점 받았어요 ㅎㅎㅎ 긍데 다른과목을,,,
태월샘~ 너무잘생겼어~♡ 바쁘실텐데~ 고생하셨겠어요~ 감사해요~
강샘..ㅠㅠ 저 한개 틀렸어여! ㅠㅠ 95점!
행정법 전공이기도 하고,, 전략과목으로 제일 자신있었는데.. 완전 망했네..ㅠ
강태월샘 실강으로 기본강의만 한 번 듣고 혼자 독학했는데...... 이런 점수가 나올 줄은..ㅠ
김종석 강의 듣고 완전 망했던거 강태월샘 강의 듣고 95로 복귀라고 해야하나..ㅎ 한문제도 제 실수....이넘의 마킹 실수는 ..ㅠㅠㅠ
행정법 제로 베이스인데..ㅋ 요번에 100점! 샘 감사합니다. 해설두
행정법만 100이네여~ㅠㅠ 그래도 샘때문에 용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