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차량입니다.
렌트차량도 임직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근데 누구나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네요.
16.08.27-17.08.27일까지요.
이럴경우. 하나도 손비처리 안되는건가요? 16.01.01-08.26까지는 처리 안되나요?
렌트비라든지 유류비를 그냥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비용처리 햇다가 괜히 인정상여만 해야 할것같아서요.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한다고 하면 일년치 유류비 다 비용처리 못할까요?
아님 저 기간에만 못할까요?
모르다니 주절주절 글만 쓰게 되네요.
첫댓글 4월부터 보험이 나와서 듣자하니 4월부터 가입 안되면 다 상여처분 한다고 하던대요 ㅠㅠ
근데 비용계정인데 가수금,가지급 처리하시면 아무래도 재무제표가...좀 이상해질듯합니다
전액 손금불산입에 해당해요
첫댓글 4월부터 보험이 나와서 듣자하니 4월부터 가입 안되면 다 상여처분 한다고 하던대요 ㅠㅠ
근데 비용계정인데 가수금,가지급 처리하시면 아무래도 재무제표가...좀 이상해질듯합니다
전액 손금불산입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