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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랑,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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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질문방 사고발생
김순영(경기안양) 추천 0 조회 747 24.06.22 05:5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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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2 06:15

    첫댓글 교차로내 주행중 충돌사고는 우선순위 따라
    과실상계 쬐금^

  • 24.06.22 08:06

    충돌한 교차로 양방향 도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선진입이 우선이고
    그 다음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 주어
    집니다
    신호등이 없지만 택시가 선진입으로
    보이고 (운전석 후미 충돌) 택시가
    우측에서 진입하였으로
    과실비율은 자가용 60~70%
    택시40%~30% 처리될 듯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과실비율을 알것같습니다

  • 24.06.22 08:34

    안됬습니다. 원만하게 과실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24.06.22 10:14

    노랑점멸등?
    빨강점멸등?
    어는것인가요?
    빨강은 무조건 정지후 진행

  • 작성자 24.06.22 10:44

    답글 달아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점멸등은 노란색이었고 두차가
    모두 정지선에 섰다 출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상 제 왼쪽에서 상대차량이
    오는것은 보았고 저는 충분히
    선진입후 지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뒷 바뀌를 와서 충돌하여
    작은 사거리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간 조정중인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조건 상황이 같다면
    제 차량의 잘못이 적거나 없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만
    상대차가 수입차다보니 걱정이기도 합니다

  • 24.06.22 10:41

    @김순영(경기안양) 황색 점멸이니까 일시 멈춤까지는 필요없고 선진입과 우측차로가 우선 통행입니다, 좌측 휀다.범퍼충격이니까 피해 사고로 약간의 과실이 잡히겠지요

  • 작성자 24.06.22 13:16

    @김기환(서울강동) 답글 고맙습니다

  • 24.06.22 11:28

    인피빼고
    100% 물피로 협상하셔요

  • 작성자 24.06.22 13:16

    감사드립니다

  • 에휴 ㅠㅠㅠ
    놀란가슴도 진정시키시구요
    사고후속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6.22 13:16

    네 고맙습니다

  • 24.06.22 15:59

    그런데 비싼차와 쌍방 걸리면 이겨도 각자수리 보다 못할 수 있죠.
    8:2로 외제차 과실이 크더라도
    수리비가 천만:백만 이라면
    합계 천백만원의 20%를 내보험에서 물어내는 것이니 각자 수리하는 것 보다 못한데요.
    내 보험사가 부담하고 할증이 안된다면 보험처리하면 되긴하지만 계산상으로는 그럴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습니다.

  • 24.06.22 19:53

    블박보면 판단이 쉽게 이루어질것같은데...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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