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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판 땅값 시세차익 반환하라" | |
[기사일 : 2008년 06월 23일] | |
울산지법, H건설 토지소유자 상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 |
알박기 등 불법투기를 통한 지가상승이 전국 최고 수준인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현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받은 지주들의 부당이득을 시행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사업진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턱없이 높은 토지매입비를 지불한 울산지역 아파트신축 및 재개발업체들이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손동환 판사는 남구 신정3동 J아파트 시행사인 H건설이 강박에 의한 변경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인 방모(79·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H건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1,6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기존에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370여명의 지주에 대해 2007년 11월말까지 소유권이전절차를 독려했다. 그러나 분양가산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이전작업을 마쳐야 하는 H건설의 약점을 알게 된 일부 지주들은 비협조를 무기로 대금증액을 요구, H건설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방씨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7,2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건설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9,000만원이 증액된 1억6,200만원을 주면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배짱을 부려 받아냈다. 하지만 H건설은 지난 3월 방씨와의 대금증액에 관한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손 판사는 "원고가 기존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초과한 금원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서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울산지역 곳곳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들은 지난해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그해 11월말까지 전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입주자승인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주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추가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반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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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면적은 알 수 없지만 1억6,200만원 이라면 재개발 돈바람 축에도 못끼네..
ㅋㅋㅋ 그러게요 피래미를 잡았네요 할매 뒷목잡고 쓰러지시겠네요
액수는 엄청 적기는 한데 7,200만원인 것을 9,000만원을 더 올려서 받았으니 비율로 따지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