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특충금 적립의무 있어 |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 후 특충금 적립의무도 파산관재인에 귀속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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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기 전 임대사업자가 파산 선고됐어도 파산관재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및 인계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C사의 파산관재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파산관재인 D씨는 원고 A아파트 대표회의에 5억6천4백9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4월 분양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C사는 이에 앞선 지난 2006년 12월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됐고 2008년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 D씨가 선임됐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임대주택법에 따라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립해야 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라.”며 임대사업자 C사의 파산관재인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사업자 C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아파트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이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피고 D씨에게 귀속된다.”며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수선을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C사의 파산선고 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또한 파산관재인인 피고 D씨에게 귀속되고, 임대사업자 C사의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도 피고 D씨에게 승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돼있다.”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무자와 인계의무자를 임대사업자로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D씨가 원고 대표회의에게 인계할 의무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피고 D씨가 원고 대표회의에 인계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이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난 2004년 11월부터 피고 D씨가 원고 대표회의에 이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한 전날인 지난해 8월까지 임대주택법령 소정 요율 등으로 계산한 6억8천4백17만여원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D씨로부터 인계받은 1억1천9백21만여원을 공제한 5억6천4백95만여원”이라며 “이에 대해 피고 D씨는 아파트 관리권 인계시까지 실제 적립된 특충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특충금 인계의무를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하나, 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 D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D씨는 원고 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 대표회의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은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발생했으므로 피고 D씨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울산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적립해야 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라.”며 임대사업자 C사의 파산관재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소송에서도 “피고 D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6억6천8백3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임대사업자 C사의 파산관재인 D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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