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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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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1차]민법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 질문입니다
SUJIN 추천 0 조회 788 21.04.14 20: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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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4 21:54

    첫댓글 이경상면혼소채 에서
    상면혼소는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효 이므로 갑, 병이 각각 1000만원 채무부담이 맞는거 같아요~

  • 작성자 21.04.14 22:06

    상계에서도 연대채무 다 갚기 전에는 갑을병 다 채무 갚아야한다고 하셔서요ㅠ

  • 21.04.14 22:16

    @SUJIN 아 저 문장 뜻이 을 덕분에 500 깠으니까 갑, 병은 1000만원 갚으면 된다는 뜻 같아요.
    갑, 병'만'이 아니라

  • 21.04.14 23:23

    국어 문제네요... 갑을병 셋 다 1000만원 부담하는게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저 지문의 '갑, 병이 1000만원 부담한다'라는 표현도 전혀 오류가 없는 표현이 되는거죠!

  • 21.04.14 23:57

    연대채무에서 1인의 대한 소멸시효는 절대효가 있어 절대효 만큼 연대채무자들의 채무액은 감소합니다. 즉 부담부분인 5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권을 갖고요.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를 하도록 최고할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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