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쌤 민법 349쪽인데요~마지막에 갑.병이 각각 1000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는데 쌤이 연대채무는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온다고 햇으니까 갑.을.병이 각각 1000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거 아닌가요~?ㅠㅠ
첫댓글 이경상면혼소채 에서상면혼소는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효 이므로 갑, 병이 각각 1000만원 채무부담이 맞는거 같아요~
상계에서도 연대채무 다 갚기 전에는 갑을병 다 채무 갚아야한다고 하셔서요ㅠ
@SUJIN 아 저 문장 뜻이 을 덕분에 500 깠으니까 갑, 병은 1000만원 갚으면 된다는 뜻 같아요.갑, 병'만'이 아니라
국어 문제네요... 갑을병 셋 다 1000만원 부담하는게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저 지문의 '갑, 병이 1000만원 부담한다'라는 표현도 전혀 오류가 없는 표현이 되는거죠!
연대채무에서 1인의 대한 소멸시효는 절대효가 있어 절대효 만큼 연대채무자들의 채무액은 감소합니다. 즉 부담부분인 5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권을 갖고요.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를 하도록 최고할수있고요
첫댓글 이경상면혼소채 에서
상면혼소는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효 이므로 갑, 병이 각각 1000만원 채무부담이 맞는거 같아요~
상계에서도 연대채무 다 갚기 전에는 갑을병 다 채무 갚아야한다고 하셔서요ㅠ
@SUJIN 아 저 문장 뜻이 을 덕분에 500 깠으니까 갑, 병은 1000만원 갚으면 된다는 뜻 같아요.
갑, 병'만'이 아니라
국어 문제네요... 갑을병 셋 다 1000만원 부담하는게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저 지문의 '갑, 병이 1000만원 부담한다'라는 표현도 전혀 오류가 없는 표현이 되는거죠!
연대채무에서 1인의 대한 소멸시효는 절대효가 있어 절대효 만큼 연대채무자들의 채무액은 감소합니다. 즉 부담부분인 5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구상권을 갖고요.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를 하도록 최고할수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