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긴 개인사업장이고 제가 개인사업장은 첨 해보는거라...사장님 건강보험 정산을 해야 하는데...
작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이 2억 5천이에요...
글서 건강보험정산분을 계산해보았더니 정산분이 천만원이 넘네요...ㅡㅡ;;;
건강보험을 천만원이나 내다뉘...이런 황당한 경우가...다른 개인사업자들도 그러는지요???
건강보험공단과 싸우면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수도 있다는데...그게 사실인가요???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수 있게 좀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첫댓글 엥?? 천만원씩이나?? 보험료는 급여에 준하니만큼.. 급여조정을 할수밖에 없을꺼 같은데요. ..
업체들 보니까 매출이 어느정도 늘어나면 개인에서 법인형태로 바꾸던데 미리 생각을 못하셨나봐요. 개인소득세도 엄청나겠는데.... 세무전문가에게 물어보심이 어떨련지 .....
그게 사장님이 개인사업자 사업주이지만 직원이 한명도 없이 혼자만 계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선 직장가입자로 보지않고 사장님혼자 지역가입자로해서 재산, 차량등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서 청구합니다. 그부분을 먼저 확인하심이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