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규웅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해외사업자로 네이버 쇼핑몰을 준비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해외사업자기 때문에 호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향후 한국 돌아가면 한국에서도 동일한 문의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제가 그 다음 제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지출 증빙으로 상품 구매 영수증이 '건건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주문하기 이전의 날짜에 '건건이 개별결제'로 대량 구매를 해둔 후, 이후 고객 주문에 따라 배송을 하게 되면
지출 증빙시에 날짜 문제가 될까요?
☞ 말씀하신 내용대로의 방식은 구매대행이 아니고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므로 구매대행업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주 말고, 한국의 여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