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팀니다.
23년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21조의 3의 제2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 방법 안내해 드리오니 사전지정 미등록한 돌보미 선생님께서는
7월 5일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돌보미 선생님께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711
고용노동부
제목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등록일 2022-07-05 조회 67,705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www.moel.go.kr
국민은행에서 사전지정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문자(알림톡)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문자의 링크나 KB스타뱅킹 휴대폰 어플을 통해 등록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은행지점 방문하여 문자 보여주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국민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KB스타뱅킹 어플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하여 진행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없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1. KB 국민은행 방문을 통한 디폴트 옵션 설정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국민은행 노은지점 이윤희 대리 (T. 606-2742)
방법 2. 국민은행 사전지정 문자 링크를 통한 디폴트 옵션 설정
방법 3. KB스타뱅킹 휴대폰 어플을 통한 디폴트 옵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