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
6월과 12월에 내는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0%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하려면? ▸ 신청 및 납부기간 : 2012. 1. 3 ~ 1.31까지 ▸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 ․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 위텍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이외의 지방세도 납부가 가능하며, 본인이 납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시 ▸ 연세액의 공제없이 정기분(6, 12월) 자동차세로 고지됨
○ 편리한 납부 방법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 (삼성카드 : 일시납부 / 신한, 현대카드 : 할부납부) ▸ 고지서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 자동차세 연납후 변동이 생기면? ▸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 거주지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