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의 남자입니다
2003년에 사귀던 여성이 일수방을 얻는다하여 제가두번 거래한적있는 일수업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일수업체는 01년~02년에 제가 두번 거래한 일수방 계약서 담보대출이였고, 저도 고등학교 중퇴후에
유흥업소 일만 해봤던터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꾸 빛은 생기더군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면 가게 입금액만 변상하다 세월 다간것 같습니다.. ㅜㅜ
어렵게 일수찍어 마련한 월세방도 손님 외상값때문에 사장님께 월세계약서 보증금 양도로 다 날리고... ㅜㅜ
내용이 잠시 삼천포로.... 죄송합니다...
03년 당시 채무인 여성이 보증금 500에 80짜리 집을 얻고 복비30만원이 필요했던터라 방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부업자가 방문하여 대납해주고 집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던 담보대출 일수를 받았습니다.
※ 100만원당 20%의 이자로 700만원 차용후, 이자140만원을 포함시켜 100일동안 일수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840만원을 (2003년 4월22일부터~2003년 8월4일)까지 갚는다는 조건으로 84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당시 채무자여성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오지 못해서 계약서류의 미비로 인해 소개자인 저도 약속어음과 공증위임서등에
지장을 찍고 저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일수방 담보대출이고 집 계약서도 대부업자가 일수 다찍을때까지 보관한다 하여 안심하고 지장찍었던것이 화근이엿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저의 무지함은 그런것들이 연대보증을 뜻하는지 몰랐었습니다
말그대로 대부업자가 부동산에 와서 집 보증금및 월세등을 대납해주고 일수를 다 찍을때까지 방계약서를 맡겨놓는 시스템...
저도 일수방 담보 대출 당시 아무런 연대보증인을 세운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을얻고, 채무자였던 여성은 일수를 채무변제하던 중이였고 별탈도 없던 도중, 보증인인 저와 이별하여
살아가던 중이였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가 5년가량지난 , 작년07년 9월에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채무자 여성이 230만원 가량만 채무 변제한뒤 보증금을 빼서 달아났으니 연대하여,
그동안의 이자 연66%로 계산하여 채무 변제 하라는 결정문 이였습니다.
부랴부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던도중 올해 1월에 본가가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재판 출석날짜(2008년 1월9일)를 통보받지 못해 불참하여 공시공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채무자도 ,보증인인 저도 재판에
불참하게 되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았던 이유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않아,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합니다.
연대보증이라고 사체업자들은 연대보증인인 저를 압박하게 되었고 채무자가 23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230만원에 대한 변제건은 2003년4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의 이자변제로 인정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사항을 재판에서 변론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확정증명이 2008년 5월19일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재판승소 확정증명을 인정받은
채권자(사채업자)는 이날이후 제 통장의 계좌를 모두 채권 추심하고 (7개의 은행계좌 채권추심. 단, 예금이 있는 통장은
우리은행의 95만원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재판도 끝났고 패심하게 된것도 예금채권추심이 이루어진후 알았습니다 ㅜㅜ
이후 전화통화상으로 채권자(사채업자)는 보증인인 저에게 무조건 사채업 사무실로 출두하여
채권조정을 해보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상담과 인터넷 상담을 해본결과 직접 사채사무실로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할수도 있으니 방문하지 말고 법적대응으로 맞서라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용기내서 자진출두하여 터무니없이 들어난 이자와 원금을 조정해 보려고 하였으나. 채무액이
원금 840만원 포함 5년 동안의 연 66% 이자를 계산해보니 이자만 3천만원 가량, 도합 3600만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져서 쉽게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채무자인 여성도 오히려 보증인인 저에게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합니다.
연대하여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돈 보태줄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으름장 까지 놓고
제가 일수업자를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면 자기도 이런 고통이 안생겼을 거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니
갑갑할 노릇입니다. 일수안갚고 보증금빼서 달아난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당시 이별의 이유도 술집여성이였기에 ,남자와 잤던걸 저에게 들통났고 당시에도 너무나 뻔뻔한
적반하장 태도에 다툼도중 제가 손찌검을 하게 되었는데 고소하여 경찰서까지 가서 합의하고 제가 법원에 벌금까지
내고 ,안좋게 끝났었던 사이입니다. <--이런부분도 참으로 오랫동안 후회됩니다... 휴..
자기가 갚을수 있는 데까지 갚아보고 보증인인 저에겐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가게 하겠다라는 말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 자꾸 전화하면 고소할거라고 보증인인 저에게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그런 문자들도 모두 저장중인상태고 증빙할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보증스랬냐?" 라고 약올리기 까지 합니다.
이런 여자때문에 3700만원이 아니라 단돈 3700원도 대신 갚는게 억울할 따름입니다.
대부업자는 도망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잡히면 봉변당한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상태라 더더욱 불안하고,
예전 일수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 일수밀렸다고 그 사채업자에게 납치당해서 모욕당했던 기억만 떠올려도
식은땀만 납니다...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전화벨만 울려도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상태입니다.
법무사 상담후 개인회생 신청을 알게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현재 무직상태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2005년 5월30일~2008년 4월30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터라 아직 직장을 잡지도 못했고 고등학교 중퇴란 학력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유흥업소 같은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현재 사채보증 채무 이외에 (한국 신용평가등 채권기관에 제명의의 통신요금 미결제분 200만원,정수기 임대 사기로인한,미납
100만원 가량과 )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1300여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채무중 430만원은
소송이 걸린 상태고 나머지 부분의 분들은 저의 상황을 딱히 여겨 채무의 이행을 미뤄준 상태 입니다.
이마저도 공익이 끝나면 취직하여 갚는다고 약속하여 변제기일을 미뤄준 것입니다...
20만원 ,30만원 ,20만원등 개인적인 채무에 관해서는 약소하게나마 변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도 공익근무요원 시작후 거처할 곳이 없어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으로 보증금 300에 45만원 짜리
집을 얻어 생활하다 보증금 300 마져도 1년계약기간 만료후 집세채납으로 130만원 가량만 받고 나와서
공익 근무 소집해제 기간동안보증금 40에 40 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최근엔 여자친구의 집에 생활비를
보태기로 하고 무상 거주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안정한 상태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면 취직해서 개인채무도 갚으며 새인생을 살아보려고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으나
당장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학벌등 여러가지 사유로 취직도 안되고,사채보증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밖에 나가는것 조차 꺼려지고 두렵습니다 .
길가다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는것만 같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선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텐데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것만 같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괴롭습니다.
개인채무는 파산신청시 면책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사채연대보증의 채무라도 면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저의 재산은 은행예금 95만원이 전부(이마저도 채권추심으로 압류상태)이며,
일체의 부동산이나 은닉재산도 양심을 걸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은행예금 95만원도 공익근무요원 당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할때 사고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려고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위임한다 해도 위임비 조차 여자친구가 도와주는 것이라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재산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가량의 집에서
노부모가 거주상태이며, 아버님은 동대문 벼룩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생활하시다,이 마저도 서울시 정책으로
철거하게 되면서 이전하게된 서울 풍물시장에서 노점장사 하시며 힘들게 사십니다.
형님은 결혼후 부양가족도 있고 대출빛도 있어서 저에게 금적적인 도움을 주기 힘든상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끝낸지 이제막 두달도 체 안되었고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친어머님이 월25만원씩 통장으로 입금해 주셔서,
공익월급 20여만원 받는걸 보태서 방세와 공과금을내고, 생활비는 야간 대리운전등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며
제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채무도 공익근무요원중 생활고로인해 전부 발생한 것입니다.
사채보증때문에 얽매여서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파산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욕심도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의 걱정과 짐도 덜어주고 싶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할테고 자식도 낳아서 살고싶고...
이제 열심히 살아서 제이름으로된 자그마한 전셋방이라도 하나 구하는게 꿈인데
사채 연대보증이란 청천벽력같은 일이 생기니 눈앞이 깜깜할뿐입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 드리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파산신청이 된다면 채권압류 들어온 예금 95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금을 아직 빼가지는 않았는데요 예금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채권추심으로 지금 불가인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최저생계비 120만원 미만은 압류가 안된다던데...
첫댓글 1. 나이가 젊으신 편이라서 파산이 혹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만일 그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셔서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라도 (사업주가 소득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되므로, 우선 파산신청을 시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예금압류부분은 혹여 파산선고전에 채권자에게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면 포기하셔야 하는 금액) 그 후까지도 가져가지 않는다면 파산면책 후 압류해제신청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까페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해 보심이 어떨지....아마도 보증채무라(금액이 작지도 않고) 파산/면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지금 기록하신 내용이 그대로 채무발생/증대 경위서로도 충분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