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나감사는 법무사통해 사임처리하고 대표지분100프로로 사업자는 폐업하였으나 등기등 해산하지않아서 재개하여 과태료없이 인수절차 가능합니다 세금물론 미납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변리사님통해 정부지원으로 중국에 상표등록돼 있는부분 있고, 당시에 인건비지원금은 미 사용했었고, 업종 등 행정적인 교체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제안주세요, 최초 설립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벤처였다가, 디자인 분야의 과학기술 제조업이었고, 정관은 법무사님께서 사회적 고용 등을 목적을 하는것으로 무료로 작성해주셨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yoyoceciyoyoceci@gmail.com
010삼이공팔86삼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