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포인트 산정시 가족포인트는 가족수당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 해당인원만큼만 포인트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상의 가족이겠죠? (가족수당지급 해당자 아니라도...)
시행초기라 여러 허술한 문제(잔머리 굴리는 인들이 많아서)가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복지향상을 위해 있는만큼 한정된 금액내에서 건전한 도덕성아래 개인이 사용하면 괜찮다 싶습니다.
첫댓글 형~내가 알기론 이 맞춤형 복지제도란건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복리후생을 말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계획서에 나와있자나여 아이들 학습지같은거는 안된다고..공뭔 본인을 위한거~
근데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모님 효도비 등 뭐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햇갈리다 이거지...
그것땜시 많이 부딪힐듯한데영..앞으로 싸울일 만켄네~~~
첫댓글 형~내가 알기론 이 맞춤형 복지제도란건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복리후생을 말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계획서에 나와있자나여 아이들 학습지같은거는 안된다고..공뭔 본인을 위한거~
근데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모님 효도비 등 뭐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햇갈리다 이거지...
그것땜시 많이 부딪힐듯한데영..앞으로 싸울일 만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