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기관 |
환경직 9급 |
25명 |
○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응시자격 요건
선발예정 직급 |
자 격 요 건 |
환경직 9급 |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
환경 |
일반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기 타: |
의사,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
○ 학 력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
제1·2차 병합실시 |
제3차시험 |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환경직 9급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1·2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비 고 |
3.25(화)~4.4(금) |
필기시험 |
4.18(금) |
4.27(일) |
5.2(금) |
|
면접시험 |
5.2(금) |
5.9(금) |
5.28(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 새만금·원주·대구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붙임2 참조)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소요경력(2년)의 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ㆍ정보 |
환경직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환경직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
붙임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응시원서 접수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 1부.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1부.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