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지급 : 하루 일하시고 그날 바로 현금 및 송금처리를 해 주실경우 비과세는 107,750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일일지급시에는 소액부징수로 인하여 하루 건건으로 보기에 107,750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며 추가되는 금액은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이때는 관련 적격지출증빙영수증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괄지급 : 용역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즉 쉽게 표현하자면 보름 or 월 간격으로 지급할 경우는 일당 80,000원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계산은
일용근로소득 - 80,000 = 일용근로소득금액
일용근로소득금액 × 8%(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근로소득공제액(55%) =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세액 × 10% = 주민세
2.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전액부담이니 제외.
● 건강보험 월 8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초과 근무시 의무가입
예시1)홍길동 근로자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근무시(80시간 초과 근무)
- 월 80시간 근무하였지만 1개월 초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미가입
예시2)홍길동 근로자가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근무시(80시간 미만 근무)
- 1개월초과 근무하였지만 80시간 미만임으로 미가입.(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1개월 이상 80시간미만 근무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음)
● 국민연금 월 8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초과 근무시 의무가입
예1) 건강보험 예시와 동일.
● 고용보험 월 60시간 및 주 15시간 근무시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소득(총지급액)에서 0.45%를 공제하여야 하겠지요.
기타 의견....
근로내역확인서 및 일용근로지급조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결산때(반기결산)에 회사에 손실을 줄일수 있습니다.
1. 단가가 높은 일용직을 사용함으로써 일수를 나누어서 신고(일하신 근로자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일을 협의한 후)하시는것은 상관이 없으나, 다른 대체 일용직(가상자료)를 만들어서 신고했을시 크게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가장자료의 일용직의 근로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추후에 종소세를 부과가 되어 민,형사건이 발생할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가장자료로 인하여, 종업월할 사업소세를 소급되어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과 세무서 관련
일용근로자 신고 했을시 지금은 소급되어 나오지 않지만, 결산시점(반기결산:7월이후)에 건강, 연금공단에서 소급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공단과 세무서가 전산체계가 잡혀져 있기에, 공단에서 세무서에 요청하면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자료가 공단으로 자료 전송이 되면서 가입 기준을 판단하여 미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고지 할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100%로 납부를 해야 겠지요(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했으면 다행)
또한 이런 점들을 피하고자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일부러 신고 누락 할시, 이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원가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추후 결산때 노무비로 급하게 가라로 잡으시겠지만 그럴경우 분명히 세무서에서 그 노무비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신고된 일용근로지급조서와 비교하여 미신고된 부분의 전체금액의 2%를 가산세를 부과 합니다. 또한 그 가라성 노임대장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도 판단하여 추후 보험료가 부과 되겠지요.
3. 건설업 경리를 담당하고 계신분들은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4대보험에 관련 업무 지식을 습득하셔서 올해 마무리를 잘합시다. ㅡ.ㅡ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그치만 읽으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현재 우리회사의 상황을 생각하니~ㅠ.ㅠ
건설업 근무하시는분들 머리 쥐나겠어요 계산하는게 넘 많아서리~~~ㅠㅠ
좋은자료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당면한 문제들이랍니다...어떻게해야..잘했다고할지....
감사염.. 근데 정작 제가 필요 한건 없다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