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는 책에서 헌법에 위반이 아니라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기간제한이 없어서 위헌이라는데
보호시설에 보호하는건 합헌인데 기간제한없는게 위헌이라셨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두개가 같은 내용인데 둘다 위헌으로 보면 될까요? 위에껀 합헌을 위헌으로 변경해서 책을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첫댓글 이제는 위헌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