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림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
『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29-1번지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 모집대상
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 호수 |
예비자 모집 세대수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 계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21(51A) |
51.4900 |
21.1473 |
72.6373 |
6.4956 (4.8252) |
79.1329 |
224 |
45 |
22(51B) |
51.7200 |
21.2093 |
72.9293 |
6.5247 (4.8468) |
79.4540 |
418 |
85 |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평형 |
전용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관리비 선수금 |
최 초 입주일 | ||
계약금 |
잔금(입주시) |
계 | |||||
21 |
51.49 |
2,800,000 |
11,413,000 |
14,213,000 |
185,750 |
144,000 |
2003.7.25 |
22 |
51.72 |
2,800,000 |
11,471,000 |
14,271,000 |
186,590 |
145,000 |
2003.7.25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
하지 않는 주택임.
- 이 주택은 지역난방, 벽식으로 되어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신청자격자에 적용되는 조건이며 동일 전용면적 세대 중 향별, 층별 차등이 없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 임대기간
•2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
■ 임대조건 변경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 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신청자격 및 입주 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세대원, 세대주 포함)
입 주 자 격 |
비 고 | |
소득기준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275,580원) 이하인 자 |
|
토 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잡종지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 세대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5000만원(세대합산)이하인 자.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주(세대주,세대원포함)가 동일인일 경우 제외.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 있음. |
자 동 차 |
•당해 세대의 소유차량(비업무용)의 가액이 2200만원이하인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함. |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 있음. |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당첨자 및 계약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 이어야만함.
(주택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주택 취득시에도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함)
- 타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이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① 이혼녀와 자녀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며느리)와 장인(시아버지) 또는 장모(시어머니)
④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으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기 당첨된 자는 1,2순위로 신청불가.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 ②,③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 6. 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서류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 가입은행(국민은행 등)에서 발급받음.
※ 청약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인천시 거주자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것(주민등록등본상 과거 5년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로 제출)
※ 호적등본 1통 :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미혼, 이혼, 사별 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미만)인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가구소득이 일정소득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중 해당서류 각 1통.
해 당 자 격 |
소득입증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 무 서 |
올해 신규입사자 및 전직자 등
|
․2006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 무 서
|
일반과세자중 신규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간이과세자중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되는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 |
근로소득신고의무가 없는자 (목사 등)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자(무직자 등)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 에서 작성추후 공사에서 일괄 조회함) |
-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당일 접수 장소에서 작성, 제출)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제출 및 도장 지참)
•자산(토지,자동차)에 대한 확인 서류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제출. 단, 동거인은 제외)
- 소유자산(토지,자동차)이 없거나 소유자산이 입주자격을 만족함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후 일괄 전산조회하며 자산소유기준 초과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해 당 자 격 |
제출서류 |
발 급 처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중 1부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전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직장 발 급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가입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단, 3순위자는 청약저축 통장 1면 사본 추가 제출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란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 받은자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또는 복지수첩사본 1부 |
해당사업장 |
모집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 |
신청접수 |
발 표 |
접수장소 |
발표장소 |
1,2,3순위 |
2006. 6. 15(목) (10:00~17:00) |
2006.6.30(금) (14:00~) |
도림1관리소 (032-446-1502) |
도림1단지관리소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
※ 당첨자 발표는 인천도림1단지관리소와 주택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ho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으로는 당첨안내를 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1세대(세대주+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무효 처리됨.
•현재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주택(국민임대,공임50년)에 거주하거나, 인천도림주공1단지 예비 입주자로 당첨되어 입주 대기중인 경우는 이번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무효 처리됨.
•신청접수 시 청약자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및 계약자 중 무주택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의 입주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함.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인천도림주공1단지 관리소로 서면 통보하여야 함(변경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퇴거시 되돌려 드림)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청약저축 사용 및 사용의 제한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인천도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인천도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은 양도,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임대주택법 제22조)
•당첨자 발표 후 자산(주택,토지,자동차)에 대한 전산검색을 관계법령에 의거 실시하며 자격 미 충족자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미제출 및 부적격자는 당첨무효처리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함) |
o 검색방법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에 대해 전산 검색
o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o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후라면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주택의 취득일 및 처분일은 건물등기부 등본 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o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 이상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 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 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인천도림1관리소장
문 의 처 |
인천도림1관리사무소 032) 446 -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