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부 질의회신자료집 등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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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복직 신청 날짜에 대한 문의
【질의】
질병휴직으로 2006년 12월30일(토)까지 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방학식이 12월30일이라 학생들 수업에 지장 없게 하려고 방학식에 맞추었는데 복직하려고 하니 12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복직신청날짜를 12월 31일로 해도 되는지? 아님 2007년 1월 1일에 해도 되는지?
【회신】
휴직 후 복직 시 복직일의 신청은 휴일과 관련 없이 가능함. 즉 12월 30일에 휴직이 만료되었다면 휴직만료 30일 이내에 복직하면 되므로 12. 31, 1. 1. 모두 복직신청을 할 수 있음 휴복직의 권한은 임용권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므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면 됨.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질의응답사례, 2008.7.8.)
♠ 부장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경우 보직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
부장교사가 질병 휴직을 한 경우 보직교사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부장교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장교사 해임을 하고 다른 교사를 임명하여야 하는지?
【회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직교사 수당지급은 불가능하며 부장교사의 보직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장교사를 해임하고 다른 교사를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질의응답사례, 2008.7.8.)
♠ 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1년간 질병휴직 후 근무 중에 병원 진료(정기적인 검사 및 진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회신】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질의응답사례, 2002.5.3.)
♠ 질병휴직 후 복직한 후 동일질병으로 연가 사용 여부
【질의】
교원이 일반병가를 다 사용하고 질병휴직을 쓰고 복직하였는데 같은 질병으로 인해 연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우선 교원의 일반병가(연60일 범위내)는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여건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임. 또한 연가의 경우도 교육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허가’ 사항이며, ‘허가’라 함은 학교장에게 판단과 결정의 재량권이 있는 처분일 것임 참고로, 질병휴직이란 본인의 청원에 의한 휴직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판단하였을 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새로운 휴직을 명하던가 아니면 그 잔여기간에 대한 휴직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질의응답사례, 2008.7.8.)
♠ 질병휴직 기간에 관한 질의
【질의】
1.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에 규정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휴직원에 기재된 기간에 구애 없이 재휴직 또는 휴직기간 연장조치 없이도 계속 휴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2. 만일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기재된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 또는 휴직기간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속 결근할 경우 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는가?
【회신】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본인이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권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바, 휴직 발령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장기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양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상태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간병휴직과 질병휴직 기간 중 대학원 수강의 적법여부
【질의】
간병 휴직과 질병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교사가 대학원을 수강하고 있다. 휴직 사유를 계속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간병휴직과 질병휴직 시 대학원수강에 관한 사항은 통상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허가권자인 임용권자가 휴직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니 해당 교육청과 상담하시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2009. 12.)
♠ 질병휴직 중 야간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질의】
질병휴직 중 야간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
질병휴직 중 대학원진학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임용권자는 법제71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중 질병의 치료가 아닌 야간 대학원진학으로 휴직기간을 보내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 중 야간대학원 진학이 휴직사유에 반하는 지 여부는 선생님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질병치료사실, 야간대학원 수강일정 및 시간 등에 내용을 토대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6, 2018.1.10.)
◎ 병역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군복무 후 복직에 관한 문의
【질의】
1. 병역휴직 후 복직 시 원적학교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인지?
2. 학교사정이나 교육행정 상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원적학교로 복직을 못 할 시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현재, 원적학교에 복직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원적학교에 다른 교사가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어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적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직하라는 의견이 있음.
【회신】
1. 휴직 후 복직 및 근무지 배치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임용권의 일부로서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실시함.
2.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휴직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보충을 하게 되며 이 때 휴직자는 복직 시 휴직당시의 학교로 발령받는 것이 보장되진 않음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한 휴직당시의 학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교원 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복직조치하게 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청과 상의하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2009. 12.)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귀향한 휴직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이 징집영장을 받음으로써 입대를 위한 휴직 발령을 받고 입소하 였으나 훈련소에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귀향 조치된 교사의 신분처리는?
【회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자가 불합격이나 징집면제 조치를 받고 되돌아 왔을 경우에 이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하 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03. 12.)
♠ 지원입대자의 인사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이 복무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원 입대하는 경우 휴직 처리할 수 있는가?
【회신】
복무 중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지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미리 이행하기 위하여 장교나 직업군인이 아닌 사병으로 지원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처리하고 퇴영과 동시에 복직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03. 12.)
♠ 귀향조치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인사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을 명받고 신체질환으로 입영한 날 귀향 조치되어 약 4개월 자가 치료 후 재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을 경우 귀향 조치 시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인사 처리는?
【회신】
병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영부대의 장은 신체등위․치유기간 등을 정하여 귀향 조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병역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원의 제출 등 직무복귀를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면직할 수도 있겠으나 다만, 병역법상의 귀향조치는 재입영이나 입영을 위한 대기기간이라 할 수 있고, 본 건 의 경우 그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본인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03. 12.)
◎ 생사불명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무단결근자의 휴직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소속 공무원이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가족 및 학교(기관)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는?
【회신】
국가공무원범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는 바,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유학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신규임용자의 해외 유학휴직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해외유학휴직)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해야 하는가?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업무 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학기술부, 휴직․복직에 따른 질의 회신 발췌, 2001. 4.)
♠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교원 휴직 가능 여부 관한 질의
【질의】
1년 이상 해외 어학연수를 할 경우 휴직이 가능한가?
【회신】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신청이 가능함. 다만, 휴직제도 운영은 시․도교육감이 교원수급 , 예산사정 등 각급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재연장에 관한 질의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휴직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학위를 취득코자 다시 2차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가?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2호 및 제72조제5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을 2년 연장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해외유학 휴직자의 타 사유에 의한 재휴직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현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이 가능한가?
【회신】
해외유학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 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01146-322)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함. 따라서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휴직의 사유 및 외국유학의 범위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의해 휴직을 허락받아 Edinburgh 대학에서 영어 교수 학습법에 관한 이론과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를 마치고 diploma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가. 위의 사항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유학의 범위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학위취득, 연구, 연수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가.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휴직신청자가 휴직을 신청할 당시의 사유에 따라 정하여질 사항이라고 봄.
나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휴직사유가 포함된다고 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휴직중인 자의 다른 요건으로 인한 휴직사유 변경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동 고용휴직을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한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의 사유로 현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에대해 휴직사유를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 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으로 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복직절차를 거쳐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는 있다고 판단됨.(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휴직․복직에 따른 질의 회신 발췌, 2001. 4.)
♠ 해외유학 휴직에 관한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유학으로 3년간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자가 수개월간 근무한 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휴직 발령할 수 있는가?
【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복직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신청인의 연수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차 휴직 발령할 수 있다고 봄.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범위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2호 및 동법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 후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가?
【회신】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이 건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면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2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고용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가능 여부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 외국 사기업체가 포함되는가?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의 질병처리 등의 휴가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이 재태국 한국인학교와 2년간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96.09.01.~’98.08.31. 동안 휴직을 허가 받아 근무하던 중 자녀의 간병과 본인의 병 치료를 위해 고용된 학교장으로부터 각각 3개월(’97.02.07.~05.16.)과 5개월(’97.05.17.~10.24.)의 무급휴가를 얻어 국내에 체류하면서 원소속학교(학교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이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되는지의 여부는?
◦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소멸일자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된 교육공무원은 주재국 현지 휴가 규정과 국내 교원 휴가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적법한가?
【회신】
◦휴가는 피고용자의 질병치료,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는 유효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을 허가 받은 자가 당해학교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휴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또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자는 당해 고용관계가 유효한 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주가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별개로 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4년제 대학 겸임교원 계약으로 고용휴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00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확대된 고용휴직제도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임시고용'된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4년제 대학교의 겸임교원으로 계약할 경우도 고용휴직 사유에 포함되는지?
【회신】
공무원의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여 주는 제도임 한편, 교육공무원의 겸임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에 의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겸임교원은 고용휴직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2009. 12.)
♠ 보건, 영양, 상담교사의 고용휴직 적용
【질의】
고용휴직 요건 중, 상근근무는 주당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비상근근무는 6시간이상 14시간 이하일 경우이고, 주당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수업을 하지 않는 보건, 영양, 상담교사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6호의 고용휴직 중, 질의내용의 고용휴직 사유는 수업을 하기 위하여 그 기관에 고용된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되나, 다양한 근무형태의 교원(보건, 영양, 사서)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모든 교원, 모든 고용기관에 확대 적용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수업을 하지 않는 비교수전문직의 경우 상근 및 비상근의 적용은 “고용계약서”에 의한 근무형태(상근 및 비상근), 주당근무일수(주5일), 일당근무시간(09:00~18:00), 근무 기간으로 임용권자가 최종판단해야 할 사항임.
( 서울시교육청,「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09. 2.)
◎ 육아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회신】
◦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 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셋째 이후 자녀 육아 휴직 시 호봉 재획정 방법
【예시】
셋째 자녀로 인해 1998. 1. 1.∼1999. 12 31.까지 2년 동안 육아 휴직한 A교사 (휴직당시 15호봉)의 경우, 2000. 1. 1.자로 휴직복직과 함께 호봉 재획정을 했을 때 1년의 휴직기간만 경력에 산입되어 16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되고 나머지 1년의 휴직기간은 경력에 비산입되었으나 <2011. 1. 1.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음.
(1) 재획정 내역 : (현재호봉) + 비산입되었던 잔여경력 1년 산입 =< 현재 호봉 + 1호봉 >으로 재 획정 함.
(2) 재획정 후 소급 범위 : A교사는 셋째육아휴직복직 당시 호봉재획정한 2000. 1. 1.자로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를 소급 받는 것이 아니라, 201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호봉을 재 획정한 2011. 1. 1.자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를 소급 받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2199, 2011. 4. 25.)
♠ 육아휴직 시 해외 거주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시 해외 체류가 불가능한지?
【회신】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자의 국내외를 규정한 조항은 없음 다만, 휴직의 허가는 임용권자가 휴직의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한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휴직 목적 및 제반 상황에 대하여 소속 교육청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2009. 12.)
♠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는 경우
【질의】
육아휴직이 끝나기 20여일을 앞두고 출산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회신】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44조에 의한 인사에 관한 사항이며, 출산휴가의 경우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복무사항의 하나로 현재 재직 중인 여교원이 출산을 하게 된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임. 따라서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직을 할 수 있음. 이외의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휴직 허가권자인 교육청 교원인사과의 지침을 확인하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2009. 12.)
♠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재휴직 여부 및 수당, 경력인정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6개월간(2005. 8. 24- 2006. 2.23)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둘째 아이 임신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1. 둘째아이 출산예정일이 2006년 4월 10일인데 둘째아이로 휴직을 바로 이어서 2월 24일부터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
2. 둘째아이로 3월 2일부터 출산휴가를 하고 휴직을 하는 것과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휴직자의 선택에 따라 모두 가능한가?
3. 첫아이 때 다 받지 않은 남은 6개월의 수당을 비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둘째의 휴직에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첫아이로 연속적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가?
【회신】
1. (둘째아이의 임신으로 인한 휴직) 교육공무원법에는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 산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첫째 아이의 휴직이 끝나 는 시점부터 둘째 아이의 임신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함 다만, 둘째아이에 대 한 육아휴직 수당은 둘째 아이의 출산일부터 지급함.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선택) 법령상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 보장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를 하려면 첫째아이의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을 한 후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야 함.
3. (육아휴직 수당 지급) 육아휴직수당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함 즉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이 6개월이면 둘째 자녀의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첫째자 녀는 6개월만 지급하고, 둘째자녀는 휴직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최초 1년간 만 지급함.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질의응답사례, 2005. 12. 26.)
♠ 육아휴직 중 휴직기간이 남아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중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가?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지체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울러, 복직신청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여교원의 출산휴가 및 휴직에 관한 질의
【질의】여성교원이 임신으로 8개월간을 휴직코자 할 때 6월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2월은 출산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가? 또 그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회신】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7호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직기간이 8개월 필요하다면 6개월간 육아 휴직을 한 다음 복직한 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는 휴가를 한 다음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휴직은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가능한가요?
【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연수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계획(초등교육과-3411, 2017. 2. 28.)」에 의거 학교장은 휴직의 목적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고, 휴직중인 교육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과 대학원 수강기간의 경력은 중복되므로 대학원 수강의 경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대학원 진학 및 학위취득이 목적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연수휴직을 활용하는 것이 휴직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055-268-1176, 2017.08.17.)
♠ 육아휴직중 대학원 진학
【질의】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데 육아휴직 중인데도 가능한가요?? 아님 대학원 휴직으로 휴직 사유를 변경신청해야 하나요??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교육공무원의 원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지침에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 휴직의 목적 부합성,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사유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원 진학 및 학위취득이 목적이라면 그에 부합한 연수휴직을 활용하는 것이 휴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053-234-0043, 2018.01.10.)
♠ 육아휴직 중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나요?
【질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나요?
【회신】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출석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2013.1.1이전 대학원 경력이면 학위취득기간이 다른 호봉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호봉승급을 위한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3.1.9.일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의하여 2013.1.1.이후 대학원 경력은 호봉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 중 취득한 학위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에 따른 연구실적 평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055-268-1126, 2017.08.17.)
◎ 국내 연수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휴직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질의】
교육학 박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중인 교사가 교육대학으로부터 학위관련 과목에 대한 출강의뢰 및 관련 학과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았을 때, 출강 및 겸임교수로 임용이 가능한가?
【회신】
교육공무원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 시에는 당초 휴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휴직중인 교원이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담당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겸직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주당 강의시수 또는 겸임교수로서의 업무 등)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휴직기간의 경력인정
【질의】
가. 사립학교 교원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내대학원 연수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는가?
나. 대학원의 학업(학위취득)도 “연수”라 칭하는가?
【회신】
가.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의한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휴직기간을 재직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 또한,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제8호는 “교육공무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교과부훈령 제477호“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에서“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을 말하며,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업수행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연수”로 볼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국내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경우 휴직이 가능한가?
【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제45조제1 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대학원 진학은 동법에서 정하는 휴직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다만, 청원휴직에 대한 휴직의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관내의 교원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연수휴직 만료로 직무복귀 후 재휴직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대에서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해 2003.3.1 ~ 2005.2.28 2년간 휴직하였고, 2005.3.1. ~ 2006.2.28 1년간 현재 근무 중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국내 연수 휴직을 1년간 재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교원이 휴직을 하고 국내연수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2호에 의거 교육감이 정함.
또한 이 경우는 기존의 휴직과는 무관한 새로운 휴직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휴직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직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휴직의 허가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질의응답사례, 2006. 2. 7.)
♠ 대학원 수강과 복무관계
【질의】저는 현재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야간 대학원 4학기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은 6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최근에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규정이 바뀌어 학교에 내부결재 내야 되는 지요?
【회신】
1.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학원 수강과 관련된 복무 관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교육부, 2016년 5월, 235쪽)
교원의 대학원 수강
○ 초․중등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 (교원16330-538, 2001.07.20.)
- 교원이 주간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원의 주간대학원수강을 금지한 바 있음.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취한 조치로써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수학까지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음
-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대학원수학이 가능함
※ 허가라 함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되, 소속기관장(학교장)에게 판단과 결정의 재량권이 있는 처분임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됨
○ 교원의 야간제․계절제 대학원 수강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수업이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음.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하면 됨
▪야간제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대학원의 수업시간 대에 운영되는 등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간대학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파견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
-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연구)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는 주간대학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함
2. 위 『교원의 대학원 수강 지침』에 의하면, 야간제 대학원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면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간대학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을 참고하시어 교감(교장)선생님과 상의 후, 현명하게 복무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054-840-2206, 2018.01.10.)
◎ 간병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국외 거주 중인 부모의 간병을 위해 휴직 시 진단서 제출에 관한 질의
【질의】
간병휴직 시 간호대상자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간병대상자인 부모가 해외 이민자여서 국외에 거주 중이라면 진단서 발급은 그 나라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회신】
간병대상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에 관할 공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질의응답사례, 2006. 2. 14.)
◎ 동반휴직 관련 질의 회신 사례
♠ 동반휴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질의】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교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회신】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 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외국회사에 취업한 배우자로 인한 휴직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초등학교 교사의 배우자가 6개월 전에 뉴질랜드에 있는 외국회사 취업을 하게 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도 동반 휴직이 가능한지?
【회신】
외국의 회사에 취직한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한 사유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에서 정하고 있는 동반휴직의 사유에 해당됨. 다만 휴직의 허가여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배우자의 국외 취직 시 재직증명서 제출에 관한 질의
【질의】
배우자가 국외에서 취직하게 되었을 때 재직증명서에 대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도 동반휴직 가능한가?
【회신】
외국에서 취직하였을 때 재직증명서에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공관장(영사관 )의 확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동반휴직사유에는 해당되나, 휴직은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질의응답사례, 2006. 2. 14.)
♠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의 경우 동반휴직 가능 여부
【질의】
배우자 될 사람은 외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임 배우자의 본국에서 지내기 위해 2~3년 정도의 동반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항 제10호에서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동반휴직의 경우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하는 사항임 따라서 임용권자인 해당교육청의 허가를 받으시길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2009. 12.)
♠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환 여부
【질의】
동반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도 받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회신】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중인 자는 제외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 동반휴직기간동안 학위 취득한 경우 연구실적 인정 여부
【질의】
동반휴직기간동안 학위취득을 했다면 인사기록카드에 추가 등재할 수 있는지, 또, 연구실적으로 평정 받을 수 있는가?
【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의 목적에는 부합 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변경(추가)등재 신청이 가능하며 , 적법한 학위취득실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됨.
(시행문 : 교원07000-739, 2002.12.3.)
♠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도 동반휴직 사유 인정 여부
【질의】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 해외 개인사업 목적의 해외근무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회신】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요령에 기재된 “동반휴직 인정 범위”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된 때”의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기타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음. 아울러 동반휴직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 해외에서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해외근무 등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012. 6.)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