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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훈 자료 보훈지침 군인연금 (상이연금) 에 관한 모든 법령 자료를 모았습니다.
돌기둥 추천 0 조회 1,839 11.12.12 12:0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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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1.12.12 14:22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11.12.12 17:3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원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1.12.26 23:22

    심장에관한 장애 등급은 없나요?

  • 12.02.08 2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공군에서 7년 근무하고 전역하였는데
    현재 상이 6급 1항이구
    이번에 군인연금 신청서류 본부로 제출하였습니다

  • 12.02.22 20:15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 12.03.01 18:09

    시효 5년 입니다 본인도 신청 35년 지나고 그당시 서류 미보관 입니다 포기햇읍니다

  • 작성자 12.03.02 00:12

    군인연금은 시효가 없습니다. 군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한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상이연금 해당 등급의 상태에 이르면 언제든지 상이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년 5월 개정된 군인연금법 23조에 근거하여 시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12.06.23 23:08

    저도 장기복무부사관으로근무중 질병으로인하여 수술후 1984년 수통에서 의병전역하엿으며
    약5년근무그리고2010년 국가유공7급으로되었읍니다..저도 군인연금 해당될까요????

  • 12.07.04 14:49

    부사관근무중 폭발사고로 대구통합병원에서 8개월병상생활 의병전역 중사5호봉 저도 군인연금에 해당되는지요 시원한 답변바람니다 (6급임니다)

  • 13.03.21 08:45

    본인들이 상이등급표를 적용해보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금새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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