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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훈처 & 병원 의료실비보험금 수령 관련 안내드려요
청년경대승(김재원,81,인천) 추천 1 조회 2,337 20.10.16 16:20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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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20.10.17 20:39

    유익한 정보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0.18 23:5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건강보험료를 매일 납부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배제 신청 안함)
    첨부파일 영수증과 같이 65,590원의 약값이 나왔는데요 (물론 전액 면제임) 영수증 보면 약제비총액 및 보험자부담금이 65,590이고,
    하단부에 보훈감면액 65,59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수령하는 금액은

    1번 65,590원-8,000원(공제비) = 57,590원 ??
    2번 (65,590원-8,000원) x 0.4 = 23,036원 ??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 작성자 20.12.04 16:24

    보험회사에서 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아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이 표시가되도록

    일반 건강보험환자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렇게 영수증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약 2만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금 청구시 12,000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단순예상치임)

  • @청년경대승(김재원,81,인천) 어떠한 근거로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예상되는건가요 ᆢ
    제가 잘 몰라서요 ᆢ

  • 작성자 20.12.08 14:03

    @와이알 ( 영현,86, 경기) 총 액값이 65,000원이니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대략 30%이니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영수증을 출력하면

    대략 2만원 정도이고

    2만원에서 약관상 공제 8,000원을 제외하면

    1만 2천원 받을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이것 예상치일 뿐이고, 보장금액을 다르겠죠~~

  • @청년경대승(김재원,81,인천) 2008년 LIG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지금은 KB 손해보험으로 변경 아래 영수증으로 가능할까요?

  • 작성자 21.06.11 16:21

    @파르테론(석호,77 전남) 환자부담총액에 국비지원액이 포함합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두말 없이 줄텐데

    위 영수증으로는 보험사에서 안주려고 할수도 있을듯~~

    일단 청구해보세요.

    안준다고 하면

    병원에다가 일반 건강보험환자 기준으로 영수증 출력을 요청해보세요.

  • 저도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제가 약제비를 청구를 했는데 금액이 잘 안맞아서요 약제비 계산서를 보면
    항목이 약제비총액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제가 낸거니까 받는게 맞고요 보험자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보훈처에서 제약값을 대신내주는거지요?
    비급여는 가 있는데 어자피 비급여는 안주는거 알겠는데요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돈이 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합한금액을 약관에 따라 받을수 있나요 ? 고수님 답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0.12.10 17:13

    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금-보장
    보험자 부담금-미보장
    비급여-보장

    유공자의 보험자 부담금에
    보훈처+건강보험공단금이 합쳐서
    표시가 되는데
    보훈처에서 지원해 준것 입증하면
    보험자 부담금에서도
    일부받을수 있어요

  • 그게 보훈처에서 지원해준걸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 이미 처방전에는 보훈으로 체크는 되어 있거든요

  • 작성자 20.12.11 14:59

    대부분이 못받으셔요(받을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

    저도 한동안 못받았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다른 분들도 받으시라고 자세하게 작성해 드렸어요.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보시고~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1.03.04 20:11

    대단한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나도 몰랐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제가 가진 실비보험의 공제액은 의원 10,000원, 종합병원 15,000원, 대학병원 20,000원입니다. 약제비는 8,000원이 공제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보험금 받아낼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갈 때, 병원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제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금액을 살펴보고, 보훈감면 금액이 보험사 공제비를 넘으면, 그때 보험금을 청구하고, 공제비가 기준에 미달하면, 그대로 영수증을 폐기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약값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을 다녀오면,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용돈을 버는 기분입니다. 마치 내가 받은 유공자 등급의 급여보다 상위등급의 급여를 받는 기분이랄까요.

  • 23.12.07 11:33

    선배님 약제비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010 7511 1527 전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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