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은행의 업무처리 부담 등을 감
안하여 대환*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
하되,
* 통상 은행권은 약 3~5년을 주기로 기존 여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신규여신으로 계
약을 갱신(전반적인 대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 만기연장(통상 1년 주기)
과는 차이)
(ⅱ) 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기
준 적용
(ⅲ) 향후 5년(2017.4.30일까지)동안 대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
출*에 대해서는 2017.4.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
* 예시 : 만기 5년 이상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
4. 기대 효과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
될 것으로 기대
ㅇ 중소기업인들이 (ⅰ)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
증 부담이 완화, (ⅱ)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내에 약 80만명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이를 통해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
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련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