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내부비판 경찰 파면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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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정부비판 글 관련 파면 경찰간부'와 관련해 사태파악을 하기 위한 질의서를 충북도경찰청장과 충주경찰서장에 발송했의나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해당 경찰간부의 비상식적 파면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의견서에서 "충북도경찰청장은 일체의 질의에 일갈해 징계권은 경찰서장에 있어 답변토록 조치했다는 통보만을 해왔고, 충주경찰서장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할 수 없으나 성실의무 위반이 파면의 주원인이며, 내부통신망에 조직비판은 징계사유 중 일부분이라는 회신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전한 내부비판자 파면으로 내모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자 권위주의 조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답변 결과 및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 표적감찰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연대회의 "근무를 수회 결략한 것이 파면의 주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40대 가장인 경찰 간부를 이러한 사유로 파면까지 했다는 것에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징계권은 충주경찰서장에 있다고 하나, 충북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해당 경찰간부의 비상식적 파면 철회를 요구했다. /안순자기자 | ||||
기사입력시간 : 2009-11-26 19:3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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