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 산악회 회칙을 산악회장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으니
각 회원들은 검토하시여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만석초등학교 총동문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산악회는 인천만석초등학교 총동문산악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연을 보호하며 건강한 산행활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총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총동문회의 사무소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한다.
1. 정기산행 및 특별산행
2. 본회의 회원 간의 우의 증진을 위한 친목 도모사업.
3.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인천만석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본 회칙에 동의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의 가족으로서 본 회칙에 동의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에 출석, 의결할 권리,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행사하는 모든 사업(집회 및 행사)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본회가 행사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만 가진다.)
2. 회원은 회칙 및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의 준수의무, 본회의 명예를 손
상시키지 아니할 의무, 임원 담임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등을 진다.
3. 회원은 본회의 행사시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개인이 책임
진다.
[제 4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선출직
가. 회장 (1명)
나. 감사 (2명)
2. 임명직
가. 고문
나. 산행대장
다. 총무
제9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
이 된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와 산행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인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3. 산행대장은 산행계획 수립과 회원의 안전대책수립 산행장비 관리 등 산행
일체를 주관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도와 재무 및 회계업무의 일체를 관리하며 본 회의의 결정
사항을 공고하고 통보하는 일을 수행한다.
제10조 (감사의 직무)
본회의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3. 산행 및 총회 시에 의견개진.
4. 총회에 감사결과 보고.
제11조 (선출직 임원의 구성)
본회의 선출직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단, 회장은 임기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명직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명직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은 본회 회장이 추대하여 임명한다.
2. 산행대장은 본회의 회장이 추대하여 임명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본회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임기(임
원포함)가 종료된다. 다만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해당년도 12월 말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또한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과 동일하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행대장이 회장직
을 수행한다.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 5 장 산 행]
제16조 (구성)
본회의 회칙 제6조에 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및 일자)
1. 정기산행
매월 1회를 실시하되 둘째 주 일요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특별산행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산행의 취소
회장은 기상이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즉시 산행의 취소를 결정하고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단, 추후 임원회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산행공고
정기산행은 시행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특별산행은 시행 4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5. 공고방법
총동문카페의 산행알림방에 게시하고 가능한 많은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6 장 총 회]
제18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사업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항.
제19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그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하여 약 1개월 전에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4. 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장의 판단에 의해 정기산행 중에도 개최할 수 있다.
(단, 산행공고 시에 알려야 한다.)
5. 본회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부재 시 산행대장이 의장이 된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본회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임원회의]
제21조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 고문을 포함하여 제8조에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기능)
본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활성화 및 카페운영 사항.
2. 산행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사항.
3. 이벤트 행사 및 계획 수립 사항.
4.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회원의 표창 및 불량회원의 징계와 제명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제23조 (소집)
본회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총무가 5일 전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3. 본회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부재 시 산행대장이 의장이 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본회 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회의록)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4. 기타 수입금.
제27조 (회비)
회비는 회원의 산행 참가비를 말한다.
1. 회비는 3만원으로 하되 산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8조 (회비의 사용)
본회의 회비는 사업목적이외의 친목도모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9조 (보조금 지급)
총무의 산행 참가비는 면제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경 조 사]
제31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한하여 총무가 카페에 공고한다.
(단, 기수알림방과 중복될 경우에는 회장단의 판단에 따라 총무가 일부 회원
에게만 통보할 수 있다.)
[제 10 장 표창과 징계 및 제명]
제32조 (표창)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단, 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 회장이 대신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3조 (징계 및 제명)
회원으로서 산행과 카페활동 등에서 회칙위반, 불성실한 언행 등으로 친목과
단결을 와해하고 회원 및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임원회의에서 징계 및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34조 (시행규칙)
1.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하는 즉시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기타)
1. 본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의 비슷한 모임의 규칙을
따르며 회장은 가능한 빨리 본회에 맞게 회칙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2. 총무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공고하고 회칙에 수정 또는
보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3. 본회는 동문 산악회이므로 선후배간의 예의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
[부 칙]
부칙 <제1호, 2016. 2. xx.>
제1조 본 회칙은 2016년 2월 xx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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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생각못한부분까지 깔끔 정리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