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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미래에셋생명 1차 집단소송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한 공지
아름다운공원 추천 0 조회 629 11.09.08 10:5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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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8 11:06

    첫댓글 정말 잘 한 결정이십니다. 추석 끝나고 오프모임에 대법원 항고 참여자들 전체가 모여 조직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연 대법원에서 까지 억울하고도 불공정함을 대기업, 김&장이라는 이유로 다수가 무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변호사님도 초대하여 같이 의논할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장소도 변호사 사무실과 가까운곳에서........ 마지막 집중을 할 때 입니다.........

  • 11.09.08 11:48

    죄송합니다. 현재 하는 일 때문에 오프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패소에 수긍할수 없습니다. 상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11.09.08 16:39

    기운내세요..

  • 11.09.14 15:34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저도 상고에 참여하겠습니다.

  • 11.09.14 23:56

    상고 참여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며 같은 이야기지만 지기님 밥상위에 숟가락만 올려놓는거 아닌가 생각되서 미안합니다
    참여하는 노력하는 모습 조만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11.09.15 10:49

    저도참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1.09.15 10:50

    지금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1.09.17 20:13

    지기님의 어려운 결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 11.09.20 10:21

    이번 상고심 전에 꼭 오프모임을 통해서 변호사와 같이 상황인식및 전략 논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1차 소송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 11.09.20 10:35

    법무법인 충무는 현재 소송자들의 억울한 사항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대법원 항소가 어떤 의미인지 ?,,,, 가능성은 있는지?.... 조재현 변호사님의 전략을 마지막 소송 임하기 전에 들어보는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1차 소송에서 카페지기님의 상황을 검토하던 미래에셋 측에서 미지급 수당이 발생되어 100여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카페지기님한테 들은 바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그 이야기는 미래에셋의 시스템에서도 걸르지 못하는 오류가 확실하다는 것 아닌가요? 다른사람들도 다시 시뮬레이션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 작성자 11.09.20 10:45

    시간 되실때 전화 연락바랍니다.

  • 11.09.29 16:02

    힘내세요!
    정말 숭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면 수많은 설계사들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 11.12.10 19:56

    힘이 될 만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당관련 규정집이 연도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되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FC,나 SM 이 사정상 퇴사하게 되면 그위의 SM이나 지점장의 급여에서 미환수부분을 환수하게 되있으며, 지점장 점포운영비에서도 환수하게 되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어떤 경우도 상위직급자와 점포운영비에서 자칭 환수금액을 환수합니다. 그럼에도 또 서울보증보험이나 그외 민사소송으로 2중으로 미환수금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불공정거래이며, 수당규정을 악용하여 양쪽에게 받아내는 악질 수업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과 별도로 기존 환수자도 역수당환수소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11.12.10 19:59

    그리고 재판부는 규정집을 잘 보지도 않고 준비서면에 그 내용부분을 명확히 복사하여 다시 보내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또한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상대회사에 규정집을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잘 보면 언제 수당환수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선지급 수수료에 대해 그 이전 퇴사시에 보통은 환수를 하는것이지~, 기본 정착지원금은 환수가 원래 아닙니다. 그것은 꼭 계약서가 아닌 별첨 부록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입사계약서 작성 후, 교육장이나 입사이후 보여주므로 법원에서는 동시에 마치 살펴보고 계약한 것처럼 오해하니까 명확히 그부분을 법무법인에 설명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미환수를 당했어도,

  • 11.12.10 20:02

    규정집에 FC는 SM,SM은 지점장과 점포운영비에서 미환수금액을 환수한다고 되 있기에, 양쪽에 2중환수를 한것이라면 명백히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지점장 급여명세서와 점포운영비 내역서를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제출하게 해보십시오. 분명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중환수가 들통날 수 있기 때문이죠.(업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일.) 그리고 선지급수수료와 정착지원금(기존 경력분 인정위해 보장해주는 금액)은 엄연히 성격이 다름에도 재판관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서 준비서면에 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들도 수수료만 받으려고 하는곳 말고 규정을 잘 이해하

  • 11.12.10 20:05

    는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통령 직속기관 소비자 보호원, 기자, 언론 등 최대한 노력해서 돌파구를 찾아갑시다. 그럼 이런 엄청난 불공정과 이중환수 등 애매하게 FC,SM에게 받았던 환수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모두 힘냅시다.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씩 위의 절차를 밟으세요. 그리고 역으로 상대회사에게 그부분을 증명해 보라고 하세요. 그간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정착지원금이나 경력인정부분의 지원금은 환수 안하는데 그것도 선지급금 인것처럼 법원을 속이면서 환수가 당연 한 듯 해먹는 업체가 있습니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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